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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문화, 학술

[논평] 한글전용의 정당성 밝힌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by 한글문화연대 2016. 11. 24.

<기쁜 일>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상대 위헌심판 청구 사건, ‘합헌’ 결정"

"한자혼용 표기는 전원일치로 기각"

"한자교육은 중학교부터 필수로 하라는 4명의 의견 있었지만 5명은 한문 선택과목 문제없다고 판시"


 모두 합헌 결정 났습니다."

[논평] 한글전용의 정당성 밝힌 역사적 판결, 환영한다.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는 한글전용을 위헌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2012헌마854 국어기본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합헌 결정을 뜨겁게 환영한다. 특히 우리 연대 이건범 대표가 2014년에 청구인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고, 2016년 5월 12일에 열린 헌재 공개변론에 참고인으로 나가 한글전용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으며, 당시에 낸 120여 쪽의 참고인 의견서 외에도 두 차례에 걸쳐 참고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한글전용의 정당성을 지키려 앞장섰기에 헌재 판결의 역사적 의미에 더욱 주목한다. 그 의미는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 이 판결은 일부 식자층 위주의 말글살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말글살이가 중요하다는 ‘언어 인권’ 정신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림을 뜻한다. 둘째, 이 판결은 우리 한민족의 문자 역사가 19세기 말부터 대략 1백여 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자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셋째, 청구인들과 같은 논리를 펼치는 지나친 한자 숭상론이 더는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는 주장의 올바름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번 헌재 판결은 한글만으로 우리말을 적어놓으면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억지를 부리며 한자혼용과 한자병기, 초등 한자교육 강화를 주장해온 청구인들의 주장이 우리의 언어생활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이제 법리적으로도 확인해준 셈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정치적 압박에 밀려 교육부에서 기초연구 없이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초등교과서 한자 표기 시도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청구인들과 동일한 주장을 하는 한자 사교육업자들의 협박과 농간에 학부모와 교육계가 휘둘려서는 안 된다.

 

또한, 대한민국 공무원뿐만 아니라 언론과 방송 등 공공성이 높은 영역에서 일하는 분들은 국어기본법의 공문서 한글전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길 바란다. 공문서에 한자나 외국 문자를 마구 쓰지 말고, 꼭 필요할 때만 제한적으로 괄호 속에 병기 하게끔 규정한 법률을 지켜 국어를 잘 가꾸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바란다. 
 

2016년 11월 24일 한글문화연대




 

 

뉴시스.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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