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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아리아리

한글 아리아리 610

by 한글문화연대 2017. 3. 16.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610
2017년 03월16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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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아리 차례]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사대주의에 대하여(5) - 김영명 공동대표
     [우리말 이야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성기지 운영위원
     [대학생 기자단] 2017년 3월 기사 - 오늘의 ‘나’를 만든 1년 - 서경아 기자
     [한글날 570돌 "한글 사랑해" 신문] 9. 한글은 고종 때 공식 나라글자가 되었다.

     
[책소개] 시민교육이 희망이다/장은주 지음
     [후원] 한글문화연대 후원 및 회원 가입 안내

 ◆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사대주의에 대하여(5) - 김영명 공동대표

2017년 1월 부산 영사관 앞에 시민단체 회원들이 소녀상을 설치하려고 하자 시 당국에서 이를 압수하여 보관하였다. 그러자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이에 못 이겨 시 당국은 소녀상 을 돌려주고 그 설치를 묵인하였다. 이는 명백하게 양국 합의에 배치되는 일이다. 일본이 주한 대사를 초치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 외교부는 찍소리를 못했다. 자기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언제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했느냐 소녀상에 대해 노력하겠다고 했지.’ 하면서 우물쭈물 발뺌을 한다. 왜 그러세요, 선수들끼리? 양국 합의에 따르면 일본 측 말이 옳다. 그들의 행동이 심해서 그렇지. 그런데 양국 합의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합의를 파기할 수 있을지 재협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한국인으로서 이 합의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엉터리 졸속 합의나 협정들은 박정희 정부 때 맺은 한일기본합의서(1965)에서부터 쭉 내려온다. 그때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본에게서 식민통치에 대한 배상금 2억 엔과 차관 4억 엔을 받고 국교 정상화를 하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양국 간의 법적인 문제는 끝났다.’고 합의하였다. 액수가 또 문제다. 그렇게 적은 액수는 일본에게 점령당한 나라들이 받은 배상금 중 가장 적은 액수이다. 그리고 그 명칭도 일본은 배상금이 아니라 경제협력자금이라고 하였다. 급전 앞에서 모든 걸 다 내주는 신용불량자도 아니고 참... 더 문제는 그 협정 때문에 민간인이 일본 측에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는 사실이다. 양국 간에 모든 법적인 문제가 끝났으므로. 그래서 그 뒤 강제 징용 당한 사람들과 종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대부분 배상 소송에서 지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위안부 문제도 그래서 더 꼬였다. 다 해결되었는데 왜 또 들고 나오느냐? 일본 측 주장이다. 그래서 그 10억 엔도 위로금이지 절대 배상금이 아니다. 잘못하지도 않고 다 해결된 문제에 대해 배상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일본 측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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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말 이야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성기지 운영위원

우리말 ‘밥먹다’가 어느 틈엔가 ‘식사하다’에 밀려나고, ‘휴식하다’가 ‘쉬다’를 밀어내고, ‘나서다’라는 우리말도 ‘출발하다’에 쫓겨나기 직전이다. ‘한자말+하다’투의 말들이 우리말 용언들을 하나둘씩 몰아내는 현상이 이미 오랫동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자말에 ‘하다’를 마구 붙여 써서 말하다 보니, ‘하다’를 붙여서는 안 되는 말까지도 이렇게 쓰는 사례들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하나가 ‘기반하다’란 말이다. “민중의 삶에 기반한 민족예술”이라든지, “헌법 정신에 기반한 민주적 제도”와 같은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언론을 통해 퍼뜨려지고 있다. 그러나 ‘기반하다’는 말은 어느 사전에도 없는 말이다. ‘기반’은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를 뜻하는 말인데, 여기에 ‘하다’를 붙여 ‘기반하다’라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민중의 삶에 기반을 둔 민족예술”,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둔 민주적 제도”처럼, ‘기반을 두다’ 또는 ‘바탕을 두다’ 등으로 고쳐 써야 올바른 표현이 된다.

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와 같이 ‘자유케’라는 말이 성경(요한복음서)에서 눈에 띄는데, ‘자유’란 말도 앞에서 말한 ‘기반’처럼 ‘하다’가 붙어 쓰일 수 없는 말이다. 우리말에는 ‘자유하다’란 용언이 없다. 따라서 ‘자유하게’라 쓸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줄인 ‘자유케’라는 말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자유롭게’로 고쳐 써야 한다. 최근에 나온 공동번역 성서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로 고쳐져 있다.

 ◆ [대학생 기자단] 2017년 3월 기사 - 오늘의 ‘나’를 만든 1년 - 서경아 기자

작년 이맘때쯤 나는 “글”을 쓰고 싶었다. 우리는 보통 “말”을 나누면서 누군가에 대해 알아가지만, 누군가의 “글”을 읽음으로써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도 그 이상의 흥미로운 일이다. 내 생각과 감정이 글에 잘 스며들도록 하려면 무엇을 먼저 배워야 할까. 글의 재료인 ‘한글’에 대한 이해가 우선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내가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3기가 되었던 이유이다.

1년간의 취재와 인터뷰
지난 5월 첫 기사를 쓰기 위해 ‘세종대왕 나신 날’ 행사 취재를 나갔다. 취재하는 것도 기사를 쓰는 것도, 모든 것이 처음이었기에 서툴고 낯설었다.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걸어 내가 원하는 답을 끌어내야 하는데, 낯가림이 심한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말을 걸 때마다 의심스러운 눈길이 뒤따라왔지만, 부족한 질문에도 성심성의껏 대답해주는 사람들 덕분에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되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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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날 570돌 "한글 사랑해" 신문] 9. 한글은 고종 때 공식 나라글자가 되었다.

오랫동안 주요 기록수단으로 사용하던 한자에 밀려 한글은 나라의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널리 쓰이지 않았다. 조선에서는 한문으로 주요 문서를 썼고, 중하층 관리들 역시 한자를 이용한 이두문으로 문서를 썼다. 양반댁 규수들과 궁궐의 여인들이 주로 한글을 썼다. 그러나 나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문자 혁신이 필요했다. 이에 고종은 1894년 11월에 반포한 칙령 1호에서 공문식제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그 내용은 모든 법률과 공문서는 국문, 즉 한글로 적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이를 한문으로 번역하거나 국문과 한문을 혼용하여 적을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약 한 달 뒤에 발표된 <홍범 14조>의 윤음과 서고문은 한글판과 한문판, 국한문혼용판 세 가지로 작성되었다.

이 정신은 해방 뒤 대한민국 법률 제6호 <한글전용에 관한 법률>에 담겼으나 모든 공문서가 한글로 작성되지는 않았다. 우리나라 한글전용은 1988년 한겨레신문이 순한글 가로쓰기로 창간되고 뒤어어 다른 신문들이 한글전용으로 바뀌면서 1990년대 말에 가서야 완성된다. 한글이 나라글자로 자리 잡기까지 100년이 넘게 걸린 셈이다. 이처럼 변화된 국어환경을 반영하여 2005년에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책소개] 시민교육이 희망이다/장은주 지음

[시민교육이 희망이다-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철학과 실천모델]

지은이: 장은주 /
펴낸곳: 피어나 /
펴낸날: 2017.03.10. 255쪽 /
16,000원

[책소개]
민주공화국임을 헌법으로 천명한 우리나라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의 학교 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어떠한 철학적 토대 위에서,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를 성찰한 교육철학과 그 실천적 모델을 제시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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