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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공문)

[공문]‘안전R知’ 도안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위반

by 한글문화연대 2017. 4. 27.

받는이:  경상남도교육감


함께 : 안전총괄담당관


제 목: 안전R’ 도안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1.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가꿔 주십시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상임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운동에 앞장서 활동한 시민단체로서서울시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라는 말을 안전문으로 바꾼 일 등 공공기관에 쉬운 말 쓰기 문화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3. 경남도교육청에서 만든 안전홍보 구호인 안전R’ 도안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국어기본법> 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더구나 <헌법> 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문화발전의 주체로 공공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우리말과 한글 표기를 어지럽히는 이런 도안을 사용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의 국어 정체성을 약화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5. 교육청에서 발행하는 모든 공문서공공시설물의 알림판안전 홍보자료 등에 안전R’ 도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청합니다. 5월 4일까지 답변해 주십시오.

 

6. 세종대왕이 누구나 쉽게 소통하게 하려 만든 한글에 깃든 인권 정신을 이어가는 대한민국 교육공무원의 명예와 품위를 지켜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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