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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아리아리

한글 아리아리 625

by 한글문화연대 2017. 6. 29.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625
2017년 6월29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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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이야기] 뾰루지와 민낯 - 성기지 운영위원

졸린 눈꺼풀을 억지로 치켜들고 사무실에 앉아 일하다 보면, 요즘 같은 날씨엔 피부가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간혹 얼굴에 뾰족하게 부스럼이 나서 신경이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스럼을 흔히 ‘뽀드락지’라고 부른다. 하지만 ‘뽀드락지’는 표준말이 아니다. 특히 경상도 지방에서 ‘뽀드락지’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표준말은 ‘뾰루지’, 또는 ‘뾰두라지’이다.

얼굴에 뾰루지도 없고 여드름이나 기미도 없이 피부가 맑고 깨끗한 여성 분들은 특별히 화장을 하지 않아도 예뻐 보인다. 이처럼 화장을 하지 않은 여자의 얼굴을 가리킬 때 흔히 ‘맨얼굴’이란 표현을 사용한다. 그러나 ‘맨얼굴’은 사전에도 없는, 잘못 쓰고 있는 말이다. 이럴 때 쓰는 우리말로, 사전에 ‘민낯’이란 말이 올라와 있다. ‘민낯’은 꾸미지 않은 얼굴을 뜻하며 ‘민얼굴’이라 부르기도 한다. 가끔 젊은 세대에서 줄임말로 ‘쌩얼’이라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그보다는 우리말 ‘민낯’을 살려 쓰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맨얼굴’과 ‘민얼굴’은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맨’은 ‘맨몸, 맨주먹’처럼 아무 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을 나타내고, ‘민’은 ‘민가락지’나 ‘민저고리’처럼 ‘꾸민 것이 없다’는 뜻을 나타낸다. 아무 것도 가지지 않은 얼굴이라기보다는 아무 것도 꾸미지 않은 얼굴이므로, ‘맨얼굴’이 아니라 ‘민얼굴’이라 하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 [알림] 우리말 사랑 동아리 5기 모집(5/30~7/3)

◐ 신청 기간
2017년 5월 30일(화)~7월 3일(월)

◐ 활동 기간
2017년 7월~
11월(5개월)

◐ 지원내용
우리말글 자료 제공
활동확인서, 단체옷, 기념품 등 지급
활동재표비 지급
우수동아리 시상(국립국어원장상과 장학금, 한글문화연대 대표상과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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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림] 제9회 바른 말 고운 말 쉬운 말 만화(웹툰)·표어 공모전(6/30~8/30)

◐ 주제
  
1. ‘~하실게요’ 잘못된 말투 꼬집기
  2. 윤동주의 우리말과 한글 사랑
  3. 내가 가장 듣고 싶은 말과 듣기 싫은 말
  4. 요즘 방송언어의 우리말과 한글 홀대

◐ 참가자격:
우리 나이로 8~19세 학교 안팎 누구나
◐ 부문:
만화(웹툰), 표어
◐ 접수기간:
2017년 6월 30일 ~ 8월 30일
◐ 수상자발표:
10월 2일, 한글문화연대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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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 나라 좋은 나라] 반미에 대하여(7) - 김영명 공동대표

그런데 국가 이익에는 안보와 경제뿐인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두 가지만 더 들려고 한다. 하나는 국가 주권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의 인권이다. 국가 주권은 국가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다. 명목상 현대 사회의 국가는 모두 주권을 누린다. 그러나 그것은 그야말로 명목일 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권을 모든 나라들이 골고루 누리는 것은 아니다. 힘 센 나라는 더 누리고 약한 나라는 덜 누린다. 파나마의 실권자 노리에가는 마약 밀수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종신형을 언도받았다. 1990년 미군이 직접 파나마를 침공하여 남의 나라 실권자를 체포해 갔다. 파나마가 과연 주권을 제대로 누리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까? 미국의 부시 전 대통령은 대량 살상 무기를 찾아 없앤다는 구실로 2003년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을 체포하고 이라크를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대등한 주권국 사이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상황을 목격한 북한의 김정일은 핵무기 개발에 매달렸다. 이것이 대한민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하지만 북한으로서는 자신,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집권자 둘 다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한 고육지책임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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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기자단] 2017년 6월 기사

<날개. 파티>전을 다녀와서- 남재윤 기자
지난 3월 14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1층에서 한글이라는 문자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한 작품들이 전시된 ‘날개. 파티’전이 열렸다.

이번 ‘날개. 파티’전은 서울시립미술관(SeMa, Seoul Museum of Art) 삼색전(三色展) 중 그린(Green)에 원로 작가의 업적과 자취를 반추하고 한국 미술의 현주소와 미래를 가늠해보기 위하여 시각디자이너 안상수와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가 초대되면서 열렸다. 삼색전은 한국 미술계를 세대별로 조명해보기 위해 격년제로 기획되며, 청년 작가를 위한 세마블루, 중진 작가를 위한 세마골드, 원로 작가를 위한 세마그린으로 구성되어 있다. >> 더보기

한류에 한글은 없다 - 김선미 기자
지금은 한류의 시대다. 한류의 중심에는 한국가요를 말하는 케이팝(K-POP)이 있고, 케이팝의 중심에는 에스엠(SM) 엔터테인먼트(이하 에스엠)가 있다. 동방신기, 엑소,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등 한국은 물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아이돌 가수들은 모두 에스엠에 소속되어 있다. 이 아이돌의 폭발적인 인기에 힘입어 에스엠은 독자적인 상표인 ‘SUM(슴)’을 만들었다.  이 상표를 붙인 모든 프로그램과 상품은 강남구 무역전시장(COEX)에 있는 ‘에스엠 아티움(SM Artium)’에서 판매되는데, 이곳에는 >> 더보기

연세대학교에 흐르는 ‘한글 물결’을 따라 - 남재윤, 이유진 기자
사람들에게 문자의 종류를 몇 가지 알고 있는지 묻는다면, 두 가지 정도의 대답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는 문자의 종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두 번째 유형은 표의 문자와 표음 문자가 있다고 답할 것이다. (기자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개 이렇게 두 가지 반응이 나왔다.) 표의 문자에선 글자 하나하나가 특정한 의미를 나타낸다. 이와 달리 표음 문자에선 각각의 글자가 소리를 표현한다. 그렇다면 우리의 글자, 한글은 어떤 문자일까?  >> 더보기

코는 왜 '코'고, 귀는 왜 '귀'라고 불러요? - 김근희 기자
우리 얼굴에는 많은 부위가 있고, 그 부위는 ‘코’나 ‘귀’와 같은 각각의 명칭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런 명칭으로 부르게 된 것일까? 지난 6월 2일 한글문화연대 알음알음 강좌에서 땅이름 학자 배우리 선생님이 얼굴 명칭의 유래를 풀어 주셨다.

먼저, 코를 살펴보자. 우리는 얼굴에서 길고 돌출된 부위를 왜 ‘코’라고 부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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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말 가꿈이] 우리말 가꿈이 방송반 ,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을 만나다

우리말 가꿈이 방송반 활동을 하는 별동대 친구들과 함께 국립국어원에 다녀왔습니다. 국립국어원 송철의 원장과 김문오 공공언어과장을 만나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가꾸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내용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은 우리말 가꿈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말 가꿈이 아리아리!

 ◆ [알림] 세종, 2017 서울을 걷다(영상)

우리는 겨레의 큰 스승, 세종대왕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을 담아 5월 15일 세종대왕 나신 날을 스승의 날로 정하여 새고 있습니다. 한글문화연대에서는 620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세종, 2017 서울을 걷다>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620년 전에 태어난 세종대왕이 2017년 대한민국의 언어문화를 체험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영상은 누리집과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 2017 서울을 걷다 영상 보러 가기

1. 신촌을 가다
2. 택시를 타다
3. 카페에 가다
4. 광화문에 가다

5. 전체 보기

◆ [한글날 570돌 "한글 사랑해" 신문] 10. 대한민국 공문서는 한글로 적어야 한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의 공문서는 한글로 적는다고 규정하고, 신조어나 전문용어 등 필요한 경우에만 괄호 속에 한자나 외국문자를 병기하도록 허용하였다. 여기서 공공기관이란 정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입법부, 사법부, 정부투자기관, 공기업 등을 뜻한다. 그리고 법에서 정한 공공기관이 아니더라도 언론 등 공공성이 강한 민간기관 또는 국어기본법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기관의 공문서에는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안전, 재산, 복지, 권리,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기므로, 한자나 외국문자로 적어 국민의 알 권리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또한 한글로 적음으로써 쓸데없는 민원 제기를 미리 막는 게 공공기관의 효율을 높이는 데에도 큰 몫을 한다. risk, start-up, fintech, IOT, OECD와 같이 영어를 그대로 공문서에서 사용하게 되면 외국어 능력에 따라 국민을 차별하는 결과를 낳는다.

공문서는 한글로 적어야 할 뿐만 아니라 쉬운 말을 사용하는 게 좋다. 영국에서는 1970년대 말부터 '쉬운 말 운동'이 시작되어 유럽연합으로 퍼졌고, 미국에서는 2010년 오바마 행정부에서 ‘공문서 쉽게 쓰기 법안(Plain Writing Act)’를 제정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애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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