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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아리아리

한글 아리아리 648

by 한글문화연대 2017. 12. 15.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648
2017년 12월 14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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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말 이야기] 집에 관한 우리말 - 성기지 운영위원

남이 살던 집에 이사한 경우에는 집들이를 하기 전에 집을 새로 단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집을 보기 좋게 잘 꾸미는 일을 흔히 ‘인테리어’라는 영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집치레’라는 토박이말이 있다. ‘인테리어한다’는 말이 일반화하기 전에 우리는 이를 ‘집치레한다’고 말해 왔다. 그런데 집을 새로 꾸미지는 않고, 그냥 손볼 곳만 고쳐 가며 집을 잘 가꾸고 돌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에 쓰는 말은 따로 있다. ‘집치레한다’고 하면 인테리어를 한다는 말이고, 집을 매만져서 잘 정리하고 돌보는 일은 우리말로 ‘집가축’이라고 한다. “이번 연휴 때는 집가축을 하며 지냈다.”처럼 쓴다.

집치레나 집가축과는 달리, 집안의 여러 집물 따위를 옳게 간수하기 위해 정돈하거나 단속하는 일은 “집단속을 든든히 했다.”처럼 ‘집단속’이라 한다. 집단속을 했든 아니 했든 누군가 남의 집에 들어와서 물건을 찾기 위해 뒤지는 일을 ‘집뒤짐’이라 한다. 요즘 국세청이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의 집을 뒤지는 일이 보도되고 있는데, 이를 “집뒤짐했다.”고 하면 된다. “가택 수색했다.”는 어려운 말을 일부러 만들어 쓸 까닭이 없다.

예전에는 집 흥정을 붙이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을 ‘집주릅’이라 불렀다. 이는 약재의 매매를 중개하던 사람을 ‘약주릅’이라 했던 것과 같다. 요즘에는 ‘부동산 중개인’이 일반화했지만, 부동산 가운데서 집 매매만을 전문으로 중개한다면 지금도 ‘집주릅’을 살려 쓸 수 있겠다.

 ◆ [알림] 12월 알음알음 강좌(24) - 말이 칼이 될 때/홍성수 교수(12/28)


혐오표현이 사회문제로 떠오른 지 수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 개념조차 합의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강연은 혐오표현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혐오표현의 해악, 그 규제를 둘러싼 관련 논쟁까지 소개하고 그 법적, 사회적 대응을 모색해 본다.

■ 때: 12월28일(월) 저녁 7시 30분
■ 곳: '활짝'(공덕역과 마포역 사이)
■ 주제: 말이 칼이 될 때
■ 강사: 홍성수 교수(숙명여대 법과대학 법학과)

■ 강의는 무료입니다.

* 수강신청하러가기>> 더보기

◆ [칼럼/왜냐면] 개헌, '알기 쉬운 헌법'으로 가자 - 이건범 대표(한겨레신문/2017.12.12.)

법무부에서 2015년 한글날에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 고치려 했다. 예를 들어 108조에 나오는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라고,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서 한글전용으로 적겠다는 생각이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탓에 물거품에 그치긴 했지만, 법령 분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도였다.

195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민법은 부끄럽게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일본 민법을 많이 베꼈던지라 우리는 쓰지 않는 일본어 한자어와 말투, 낯선 한자어가 그득하다.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도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말투 따위 손질할 게 많다. 게다가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문서는 한글전용이 마땅하다고 판결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여전히 국한문 혼용이다. 한글전용으로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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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동/공공언어감시] "GREEN FOOD ZONE"이라는 영문 표현을 없애주십시오.

* 2017년 11월 30일, 국무총리실에 보낸 공문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재난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안전을 다루는 말은 안전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한글로 적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3조 관련 별표1(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나오는 "GREEN FOOD ZONE"이라는 영문 표현은 국어기본법을 제14조 1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당 시행규칙 별표1에 나오는 "GREEN FOOD ZONE"이라는 영문 표현을 없애고 한글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이라는 표현만 남도록 바꿔주십시오.>> 더보기

 ◆ [우리말 가꿈이13기] 화장품 이름 공모전 결과를 소개합니다.


우리말 가꿈이 13기 활동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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