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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에 나온 우리

헌법 문장 쉽게 바꿔야 국민 알권리 지킬 수 있어-서울신문/2018.01.18

by 한글문화연대 2018. 1. 18.

“법 문장이 지나치게 어려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법조인이 일종의 ‘언어권력’을 휘두르는 셈인데, 이를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가운데 국어 관련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운동’에 나섰다.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흥사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인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법률 용어를 순우리말로 바꾸고 문장을 다듬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민족문화 정체성을 돋우려면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도록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대상은 법의 최상위에 자리한 헌법이다. 지금 헌법은 1987년 마련됐지만, 1948년 제헌헌법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말투 등 손질할 게 많다. 예컨대 ‘기망’(속임수)과 ‘부속 도서’(딸린 섬)와 같이 잘 쓰지 않는 한자어, ‘~에 있어서’, ‘~에 의하여’와 같은 일본어식 표현이 이런 사례다. 2016년 헌법재판소가 ‘공문서는 한글전용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지만, 우리 헌법은 여전히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됐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조인을 비롯해 일반 국민 상당수가 ‘굳이 헌법을 알기 쉽게 고칠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그러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헌법은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민주시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인 헌법부터 시작해 민법이나 형법을 다듬는 운동도 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을 토대로 새 헌법 총강에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넣자고 주장했다.

 

한편 운동본부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알기 쉬운 헌법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 청원을 시작했다. 법률 전문가와 국어 전문가, 여야 정치인과 일반 국민의 의견을 모으는 토론회도 다음달 7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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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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