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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헌법 속 한자어·일본식 용어… 쉬운 말로 바뀌나 - 2018.03.13.

by 한글문화연대 2018. 3. 15.

문 대통령, 개헌과정 개선 지시
"영어 표현이나 과학용어도 이해하기 쉽게 번역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법령뿐 아니라 헌법에서도 우리말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외숙 법제처장이 "우리나라 법령에서 나타나는 한자어와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헌법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은 하지 않고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 "한자어가 많이 섞여 있는 헌법을 쉬운 말로 바꿔 놓는 작업을 미리 해 놓으면 헌법 개정을 논의할 때 참조가 될 것"이라며 "기존 법령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질 때 처음부터 우리말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성과가 남지 않을 수 있다"며 "새로운 법을 만들 때 '종말 단계'에서 법제처가 중심이 돼 쉬운 말로 고치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날 문 대통령이 사용한 '종말 단계'라는 표현 역시 법률이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한자어다.

 

문 대통령은 "한자어나 일본식 어투만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영어식 표현이 법률 용어로도 들어오고 있다"며 "특히 과학기술 용어는 매일 새로운 용어가 쏟아져 그 뜻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상하게 번역하지는 말아야겠지만 가능하다면 정부가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때 '3D 프린터'를 '삼디 프린터'라고 했는데 이와 관련해선 '스리디 프린터'로 읽는 게 맞는다는 논란이 일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우리가 무슨 홍길동이냐. '3'을 '삼'이라고 읽지 못하고 '쓰리(스리)'라고 읽어야 하느냐"고 했다.


[정우상 기자 imagin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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