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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공청회를 다녀오다

by 한글문화연대 2013. 7. 23.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공청회는 7월 23일(화) 낮 3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고 150여 명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공청회는 서울시 행정용어순화위원회 남영신 위원장이 국어 사용 조례 제안 설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정 토론에서는 김형태 서울시 교육의원, 리의도 춘천교대 국어교육과 교수,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강필영 서울시 시민소통담당관이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하여 서울시 국어 사용 조례에 대하여 의견을 냈습니다. 

1. 서울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국어 사용 조례가  되어야 한다면 조례 목적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시 안: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울 시민(이하 "시민" 이라 한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삶을 향상하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건범 대표 제안:

제1조 (목적)"서울시 및 그 산하기관 구성원들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가 국어 사용 조례를 만들 경우 그 규율 혹은 적용의 직접적인 대상은 서울 시민이 아니라 서울 시청 및 산하기관의 소속원들이여 한다.


2. 국어 책임관 제도의 강화를 위해 서울 시청만이라도 부시장 급에서 국어 책임관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어 책임관은 홍보 담당자 겸하고 있는데 유명무실하기도 하고 실효성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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