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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아리아리 543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543 2015년 11월 5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한글문화연대 바로가기 ◆ [아리아리 차례] ◆ [알림] 알음알음 강좌-법과 언어, 민법을 중심으로(11/06) ◆ [우리말 이야기] 싸가지와 거시기-성기지 운영위원 ◆ [성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권리와 한글을 보호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우리말 지키기] 진천군, 행정용어 순화 및 바른 우리말 쓰기 운동 전개 ◆ [우리말 소식] 한글날 맞아 우리말 사랑꾼, 해침꾼 뽑아 ◆ [우리말 이야기] 싸가지와 거시기-성기지 운영위원 주변에서 ‘싸가지’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이 말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아마 이 말이 비속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 같다.. 2015. 11. 5.
싸가지와 거시기 [아, 그 말이 그렇구나-110] 성기지 운영위원 싸가지와 거시기 주변에서 ‘싸가지’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이 말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아마 이 말이 비속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은 사투리(강원, 전남)이긴 하지만 비속어가 아니므로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를 뜻하며, 표준말은 ‘싹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으면, “싹수가 있다.”, “싸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잘될 가능성이나 희망이 애초부터 보이지 않으면 “싹수가 노랗다.”,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싸가지’란 말이 좋지 않은 뜻으로 쓰.. 2015. 11. 5.
[성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권리와 한글을 보호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성명서]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권리와 한글을 보호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과자나 라면 등 식품의 이름을 포장지에 적을 때는 외국문자나 한자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다. 이 표시 기준이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이니 없애달라고 2014년 초에 에스피시라는 제과 업체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외국 문자를 한글보다 크게 쓸 수 있도록 조건 없이 허용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어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여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식품 대기업들이 2015년 10월 국무조정회의에 이 기준 폐지를 다시 건의하고 감사원에서는 식약처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고 감사 결과를 내는 통에 다시 이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5.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