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1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산하단체 이름, 공문서와 사업 이름에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혜련 도의원-영천-이 대표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 2015.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