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2 [공문]‘안전R知’ 도안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위반 받는이: 경상남도교육감 함께 : 안전총괄담당관 제 목: ‘안전R知’ 도안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1.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가꿔 주십시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상임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운동에 앞장서 활동한 시민단체로서, 서울시 지하철의 ‘스크린도어’라는 말을 ‘안전문’으로 바꾼 일 등 공공기관에 쉬운 말 쓰기 문화를 퍼트리고 있습니다. 3. 경남도교육청에서 만든 안전홍보 구호인 ‘안전R知’ 도안을 공문서 등에 사용하는 것은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사안입니다. 14조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4. 더구나 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 2017. 4. 27. [공문]‘옐로카펫’이라고 불리는 이름을 우리말로 바꿔 주십시오. 2016. 9.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