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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2

두 손 벌려 사업을 벌여 [아, 그 말이 그렇구나-90] 성기지 운영위원 두 손 벌려 사업을 벌여 흔히 “사업을 크게 벌렸다.”라든지, “잔치를 벌렸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데, 이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 ‘벌리다’는 “둘 사이를 넓힌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두 팔을 벌리다.”, “입을 벌리다.”, “간격을 벌리다.” 이런 말들에서는 ‘벌리다’로 쓴다. 또, “자루를 벌렸다.”라든가 “두 손을 벌렸다.”(오므라진 것을 펴다)처럼 쓸 때에도 ‘벌리다’라고 한다. 이런 예들에서 볼 수 있듯이, 물리적인 거리를 떼어서 넓히는 것을 ‘벌린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어떤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다.” 또는 “여러 가지 물건을 늘어놓다.”는 뜻으로 쓰는 말은 ‘벌이다’이다. 앞서 예를 들었던 “사업을 크게 벌렸다.. 2015. 6. 3.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산하단체 이름, 공문서와 사업 이름에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혜련 도의원-영천-이 대표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