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2 2018년 정기총회(2018년 2월 22일 목요일) 사진 2018. 2. 23. '연임'과 '중임' [아, 그 말이 그렇구나-70]성기지 운영위원 뜻 구별이 쉽지 않은 말들 가운데 '연임'과 '중임'이 있다.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의 이력 사항을 살펴보면, 어떤 직책에 대하여 연임했다는 표현과 중임했다는 표현이 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 일상생활에서도 동창회나 친목회 회칙을 만들 때, 연임과 중임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가령 회장이 임기를 마친 뒤, 다시 또 회장을 맡는 것을 연임이라 하는 사람도 있고 중임이라 하는 사람도 있다. 이 경우에는 연임이라고 써야 한다. '연임'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거듭하여 그 임기의 직에 머무르는 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현행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을 금하고 있다."와 같이 쓰는 것은 올바른 표현이다. 이번에 이건범 님이 한글문화연대 대표를.. 2014.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