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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6

[한겨레21] ‘짧았던 행복의 기억’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한겨레21 제1283호에 실린 기사] 김아리의 그럼에도 행복 ‘짧았던 행복의 기억’ ‘행복의 실천’ 편으로 돌아온 김아리의 행복연구소, 투옥·기업 도산·파산·시각장애 겪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한글날이면 바빠진다. 연대는 공공 영역에서 쉬운 말을 쓰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아리 2년 전 ‘김아리의 행복연구소’라는 문패 아래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을 만나서 ‘행복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당시 뜨거운 독자 반응에 힘입어 이번에는 ‘김아리의 그럼에도 행복’ 연재를 시작한다. 숱한 시련에도 훌훌 털고 일어나는 사람, 남들이 가지 않는 고된 길을 웃으며 걸어가는 사람, 죽음의 길목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묻는다. 당신에게.. 2019. 10. 17.
[마침] 12월 알음알음 강좌(28) - 한국 사회 호칭 민주화의 방향/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 주제: 한국 사회 호칭 민주화의 방향 ■ 강사: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 때: 2018년 12월 27일(목), 오후 4시~6시 ■ 곳: 활짝(마포 한글문화연대 강의실) 2018. 12. 28.
한글 아리아리 697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697 2018년 12월 6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한글문화연대 바로가기 ◆ [우리말 이야기] 장을 지지다 - 성기지 운영위원 우리 속담 가운데 ‘장을 지지다’는 말이 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틀림없다고 장담할 때 ‘장을 지지다’라는 표현을 쓴다. 이 속담이 어떤 의미에서 생긴 말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 이때의 ‘장’을 ‘掌’(손바닥 장)으로 보면 ‘장을 지지다’는 ‘손을 지지다’로 해석되고, ‘장’을 된장이나 간장을 뜻하는 ‘醬’(젓갈 장)으로 보면 ‘장을 지지다’는 ‘장을 끓이다’로 해석되며, ‘장’을 ‘章’(글 장)으로 보면 ‘인장(印章)을 지지다’로 이해된다. 그런데 이 속담은 그냥 ‘장을 지지다’로만 전해지지 않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 2018. 12. 7.
[알림] 12월 알음알음 강좌(28) - 한국 사회 호칭 민주화의 방향/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 주제: 한국 사회 호칭 민주화의 방향 ■ 강사: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 때: 2018년 12월 27일(목), 오후 4시~6시 ■ 곳: 활짝(마포 한글문화연대 강의실) ** 찾아오시는 길 더 자세히 보기 ■ 수강 신청 가기로드 중... 2018. 12. 6.
[책소개]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 이건범 대표 외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 인정과 서열의 리트머스, 이상한 나라의 호칭 이야기 저자: 이건범 외 작가이자 한글문화연대 대표.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공문서와 교과서의 한글전용 지키기 등 국어시민운동에 앞장섰다. 요즘엔 안전용어와 법률용어 등 공공언어 쉽게 쓰기에 힘을 쏟고 있다. 이건범 김희수 백운희 권수현 이정복 강성곤 김형배 박창식 지음 호칭은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풀어가야 할 사회적 과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무심히 지나쳐왔던 미완의 숙제가 있다. 바로 ‘호칭’ 이다. 이제는 호칭에 관해 실체를 드러내고 공론화할 시점에 와 있다. 『나는 이렇게 불리는 것이 불편합니다』는 2018년 현재 한국 사회의 호칭 기상도를 점검하고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며, 이 문제.. 2018. 11. 15.
어릴 적 배운 속담 속에도 여성 혐오가?-최지혜 기자 어릴 적 배운 속담 속에도 여성 혐오가?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5기 최지혜 기자 jihye0852@naver.com 지금 우리 사회는 혐오가 넘쳐나는 사회이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판을 치고 있다. 혐오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사람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정이고, 특히나 사회적 약자에게 향하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비윤리적이다. 자기보다 취약한 대상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폭력을 가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배우지만, 그 실천이 어려운 듯하다. 취약한 이들에 대한 혐오는 보통 혐오표현을 통해 드러난다. 도서 《말이 칼이 될 때》에서는 혐오표현을 ‘소수자에 대한 편견 또는 차별을 확산시키거나 조장하는 행위 또는 어떤 개인, 집단에 대해 그들이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멸.. 2018. 9.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