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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3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1. 더 살갑고 쉽게 바꾸어야 할 낱말 헌법 조문에 사용된 낱말 가운데는 대중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낱말이 있다. 몇몇 용례를 찾아, 간략히 그 조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낱말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기망 → 속임수.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장기화나 속임수 등에 의하여 (2)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민이 농토를 가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21조 1) → ‘농토는.. 2018. 1. 18.
헌법 문장 쉽게 바꿔야 국민 알권리 지킬 수 있어-서울신문/2018.01.18 “법 문장이 지나치게 어려워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법조인이 일종의 ‘언어권력’을 휘두르는 셈인데, 이를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개헌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가운데 국어 관련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운동’에 나섰다. 한글문화연대, 한글학회, 흥사단,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41개 단체가 모인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법률 용어를 순우리말로 바꾸고 문장을 다듬는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 공동대표 겸 집행위원장을 맡은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민족문화 정체성을 돋우려면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도록 고쳐야 한다.. 2018. 1. 18.
잊혀진 계절 [아, 그 말이 그렇구나-219] 성기지 운영위원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옳지 않게 사용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보도 때문에 요즘 기부 문화가 많이 움츠러들었다고 한다. “이 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란 문장에서 ‘쓰여지다’는 옳은 말일까? 이 말은 ‘쓰다’라는 동사에 피동 표현이 겹쳐서 나타난 것이다. ‘쓰다’는 피동형을 만들어주는 ‘이’를 넣어서 ‘쓰이다’로 적으면 이미 피동이 된다. 여기에 또다시 ‘-지다’를 붙이는 것은 바르지 않다. 이 문장은 “이 돈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쓰이기를 바랍니다.”와 같이 고쳐 써야 한다. “그와 같은 기부 천사는 잊혀질 리가 없다.”에서도 ‘잊혀질’이라는 표현은 올바른 것이 아니다. ‘잊다’의 피동형은 ‘잊히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잊.. 2018.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