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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라는 외국어 대신 ‘이용권’이라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 - 2022.08.25

한글문화연대 2022. 8. 25. 13:39

1. 농림축산식품부의 우리말글 사랑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믿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 및 언론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629일 보도자료에 저소득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 강화와 영양보충 지원 및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해 과일·채소·육류 등 농산물 구매가 가능한 카드를 지급하고 식생활 교육을 지원하는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명에는 바우처라는 외국어가 들어있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1공공기관등은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의 취지에서 벗어납니다. ‘바우처대신 이용권이라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해주십시오.

 

4. 한글문화연대 <외국어의 국민 이해도 조사(2020)>에 따르면, ‘바우처가 무슨 뜻인지 아는 국민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70대 이상 국민 중에서는 19%만이 이 말을 이해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우처는 어려운 말입니다.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면 정책 홍보 효과가 떨어지고, 이는 국민의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집니다. 해당 보도자료에서도 올해 3월부터 1인 가구 기준 4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말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농식품바우처대신 농식품 이용권이라고 불러도 그 뜻을 그대로 담을 수 있습니다.

 

5. ‘바우처라는 어려운 외국어를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 특히 해당 사업은 장바구니 물가 급등으로 식품구매 및 식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업이므로 쉬운 우리말로 명칭을 지어 국민의 알 권리도 보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쉬운 우리말 명칭을 지어 부르면 더 효과적으로 사업을 알리고 취약계층의 소비기반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외에도 보건복지부(국가바우처), 교육부(평생교육바우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문화바우처) 등에서 바우처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글문화연대에서는 각 부의 바우처용어 사용에 대해서도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에 앞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먼저 개선의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이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202298일까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