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기] “이건 도대체 무슨 향이에요?” - 박서현 기자
“이건 도대체 무슨 향이에요?”
한글문화연대 대학생 기자단 11기 박서현
Muguet..Wood..Blossom..무슨 말일까요? 앞선 용어들은 국내 향수 브랜드의 제품명에서 쓰인 단어들이다. 코로나 시대 당시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 향수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졌다. 성수, 홍대, 강남 등에서는 향수 체험 판매장이 열리는 모습도 많이 목격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수를 구매하려고 제품명을 확인하다 보면 영어, 프랑스어 등 외국어로 적혀있는 경우가 많아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소비자들이 허다했다. 애초 외국 제품이라 제품 이름이나 설명이 읽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그렇지만 국내 브랜드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에서는 의문이 든다.
국내 향수 제품을 보면 용기에 외국어가 대표적으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 한국어를 제품명으로 사용하더라도 용기에는 우리말을 외국어로 표기한 경우도 더러 있었다. 주로 프랑스어와 영어가 자주 쓰이는데, 그 중 Muguet, Wood, Blossom의 사용이 많았다. 외국어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이해가 쉽지만,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낱말이 어떤 향을 나타내는 것인지 알기 어려워진다. ‘Muguet(뮤게)’은 프랑스어로 ‘은방울꽃 향기’라는 의미이다. ‘Wood(우드), Blossom(블러썸)’은 모두 영어로 ‘나무·숲, 꽃’ 향을 나타낸다. 향수의 본고장이 프랑스이며 유럽권을 중심으로 돌아가기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외국어를 사용하고 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위 용어들처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말이 버젓이 존재한다면 국내 브랜드들은 소비자들이 향수 제품을 좀 더 쉽게 알고 고를 수 있도록 우리말을 잘 살려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화장품법 제12조(기재·표시상의 주의)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재·표시는 다른 문자 또는 문장보다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한글로 정확히 기재·표시하여야 하되,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기는 하다. 제10조는 어느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지, 제11조는 가격 표시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제12조 법령만을 보면 한글을 용기에 어느 정도로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는 나타나 있지 않다. 그렇기에 국내 브랜드의 외국어 사용을 제어하기가 어렵다.
향수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누리집에서는 향수의 이름이 외국어로 길게 되어있어 기억하기 어렵다는 글이 올라오자 공감하는 답글들이 올라왔다. 향을 맡아보려 할 때 이름을 말하기 긴장된다는 반응도 있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향수 브랜드의 누리집에 있는 제품 소개 대부분이 외국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간단한 대표 설명은 우리말로 되어 있었지만, 향에 대한 상세 정보는 온통 영어로 되어 있었다. 제품 이름이나 설명이 외국어로 사용되고 표기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소비자들의 반응을 보았을 때, 국내 향수 업계가 이젠 나서서 적극적으로 우리말을 사용할 때가 된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