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우리말 지킴이(정인환)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한글문화연대 2015. 1. 22. 15:10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산하단체 이름, 공문서와 사업 이름에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혜련 도의원-영천-이 대표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고유 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와 한글의 올바른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안 제3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안 제5조),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또는 사업의 명칭 등을 정할 때도 제6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안 제6조)

◦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40)

(우편 702-702, 전화 053-602-5276, FAX 053-602-5255, 메일 ysd@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01.19.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문(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