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1 혼란스러웠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이 통일된다 그동안 우리 문화재에 대한 영문이름 표기 기준이 없어 일으킨 혼란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이「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 규칙」(문화재청 예규 제124호)을 만들어 8월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표기 기본원칙 아래와 같습니다. ▲ 국문 고유의 문화재명칭을 최대한 보존 ▲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 문화재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하기 * 관련 기사 - 헷갈리는 문화재 영문표기 이젠 이렇게…/세계일보/2013.07.30./강구열 기자 river910@segye.com - 문화재청 보도자료: 혼란스러웠던 문화재명칭 영문표기 기준이 통.. 2013.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