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1 [한겨레신문]/[왜냐면]개헌, '알기 쉬운 헌법'으로 가자-2017.12.12. [왜냐면]개헌, '알기 쉬운 헌법'으로 가자-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대표 법무부에서 2015년 한글날에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보내 고치려 했다. 예를 들어 108조에 나오는 “相對方(상대방)과 通情(통정)한 虛僞(허위)의 意思表示(의사표시)”를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라고, 낯설고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면서 한글전용으로 적겠다는 생각이었다. 19대 국회의원들의 무관심 탓에 물거품에 그치긴 했지만, 법령 분야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매우 중요한 시도였다. 1958년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민법은 부끄럽게도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일본 민법을 많이 베꼈던지라 우리는 쓰지 않는 일본어 한자어와 말투, 낯선 한자어가 그득하다.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도 낯선 한자어와.. 2017. 12.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