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문서1 [보도자료] 정부 공문서의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심각 정부 공문서의 외국어 남용과 한글전용 위반 심각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에서는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중앙정부에서 생산한 보도자료 6,798건을 모아 국어기본법을 잘 지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기준은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다. 따라서 크게 국민이 알아듣기 어려운 외국어를 쓸데없이 사용하지는 않는지, 한글전용을 잘 지켰는지를 살폈다. ○ 보도자료 하나마다 외국어 남용은 6.0회, 한글전용 위반은 2.1회 한글로 적긴 했지만 ‘스마트, 인프라’처럼 외국어를 우리말 대신 남용한 사례는 보도자료 하나마다 평균 6.0회였는데, 가장 많이 외국어를 남용한 부처는 .. 2019.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