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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3

[칭찬]서울시의회, 일반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서울시 조례를 쉽게 바꿔 서울시의회, 일반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서울시 조례를 쉽게 바꿔 서울시의회가 일반 시민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조례를 쉽게 바꾸었습니다. 법제처가 만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백서를 바탕으로 어려운 한자어와 어색한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로 쉽게 바꾸고 일상언어생활과 동떨어진 법률 문장을 바로 잡고, 복잡한 문장구조를 간결한 문장으로 고쳤습니다.* 해태하다 → 게을리하다 * 부의하다 → 회의에 부치다 * 개폐하다 → 열고 닫다서울시 조례를 시작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도 쉽게 바꾸기를 기대해봅니다. [서울시의회 보도자료]전국 처음 알기 쉽게 서울시 조례 '전면 개정'- 서울시의회, 알법기준에 맞춰 245건 개정 - 전철수·성백진·김선갑 서울시의원 자문위원으로 참여 http://w.. 2015. 3. 11.
서울시와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 참여 서울시와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 참여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2014년 7월 통과된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 조례와 2014년 10월 통과된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 조례에 따라 만들어진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한다. 서울시는 2014년 9월말에 위원회를 처음 열어 분기마다 회의를 진행한다. 경기도에서는 2015년 1월 30일에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건범 대표는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경기도 국어바르게쓰기 위원회는 경기도 공공언어 개선과 도민 대상 교육을 중점 과제로 잡아 활동할 방침이다. 2015. 2. 4.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산하단체 이름, 공문서와 사업 이름에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혜련 도의원-영천-이 대표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