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프1 [공문/답변] 공공기관이 '티에프'라는 외국어를 쓰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일입니다 2017년 8월 2일, '티에프'라는 외국어 사용과 관련하여 외교부와 국정원에 공문을 보냈고, 국정원에서 이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정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원입니다. 민원을 제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는 당원이 국회 업무보고에서 사용한 ‘티에프/TF’라는 말과 영문자 표기는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TF 용어를 ‘전담반, 전담조직’으로 시정 사용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시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제기해주신 내용을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국가안보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