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동1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1. 더 살갑고 쉽게 바꾸어야 할 낱말 헌법 조문에 사용된 낱말 가운데는 대중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낱말이 있다. 몇몇 용례를 찾아, 간략히 그 조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낱말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기망 → 속임수.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장기화나 속임수 등에 의하여 (2)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민이 농토를 가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21조 1) → ‘농토는.. 2018. 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