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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사이언스] [의과학용어의 조건] ⑧'반쪽짜리' 정부부처 용어 심의 협의회... "수장이 의지 보여야" - 2022.11.08

한글문화연대 2022. 11. 15. 09:28

2019년 12월 별안간 인류에게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은 초기 유행 당시 폐렴을 유발하는 정체 불명의 바이러스로 불렸다. 중국 우한에서 처음 환자가 속출해 ‘우한 폐렴’으로도 불리다 약 2개월이 지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비드(COVID)-19’를 공식 용어로 지정했다.

 

당시 한국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한국어 용어로 ‘코로나19’를 제시했다.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19’를 줄인 말이지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와 연결성이 없어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어 선정과정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코로나19란 용어가 선정됐는지 등이 모두 '깜깜이'였다는 것이다. 한 의과학계 관계자는 “몇몇 사람들의 결정 하에 코로나19로 용어가 정해졌다는 걸로 들었다”며 “왜 코로나19로 정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감염병이 확산 중인 급박한 상황이지만 용어 선정에 숙고가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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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 협의회는 1차 심의 역할을 한다. 소관 분야나 학술단체, 사회단체 등 민간 분야에서 심의 요청한 전문용어 순화와 표준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순화나 표준화가 필요한 용어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용어 발굴 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국립국어원 검토 사안을 반영해 전문용어 표준안을 심의 확정한다. 확정된 표준안은 다시 각 부처에서 보급과 확산에 힘 쓴다.

 

문제는 부처들이 협의회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점이다. 2017년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중앙행정기관에 협의회를 두도록 의무화했으나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설치를 안한 부처가 여전히 존재한다. 8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에 따르면 의무 설치대상 47개 기관 중 18개 기관이 협의회를 아직 설치하지 않았다. 2019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글문화연대와 발간한 국정감자료집에 따르면 45개 부처 중 22개가 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때와 비교해 크게 줄지 않은 숫자다. 

 

부처 수장이나 국어 책임관의 인식 차이로 인해 협의회 설치에 미온적인 부처가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체부 소속 표준화협의회 관리 담당자는 "'용어 순화가 꼭 필요하다' 혹은 '꼭 변화를 끌어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기관들에서 협의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최근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이 모범사례로 꼽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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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56998 

본 기사는 동아사이언스(2022.11.08)에서 작성되었습니다.

 

[의과학용어의 조건] ⑧'반쪽짜리' 정부부처 용어 심의 협의회…"수장이 의지 보여야"

정체불명의 폐렴 환자들이 격리됐던 중국 우한병원. 병원 홈페이지 캡처2019년 12월 별안간 인류에게 닥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은 초기유행 당시 폐렴을 유발하는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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