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오래전부터 사회문제가 되었던 간병살인의 문제 역시 우리나라에서도 서서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영 케어러’라는 말을 접했다. ‘영 케어러’는 장애, 질병, 약물 중독 등을 겪는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라는 뜻의 말이다. 이런 청년은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부모는 65세 이하인 경우가 많아서 노인 돌봄 서비스는 물론 장애인 지원이나 기초생활수급자 지정도 쉽지 않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한다.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자기 한 몸 추스르기도 쉽지 않은 청년들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셈이다. 이런 청년 중 일부가 일탈행위라도 하면 이들을 위한 지원이나 배려는 없이 우리 사회는 개탄하기에만 바쁘다. 우리 기성세대가 아이들에게 해 주는 것이라고는 매질과 매도밖에 없다고 하면 지나친 말일까?
말이라도 바꿔 줬으면 좋겠다. 새말모임 회의는‘영 케어러’란 표현을 두고 ‘가족 돌봄 청년’이 적절한지, 더 적절한 다른 용어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으로 진행됐다.
우선 가족을 돌보는 이를 청소년으로 할 건지, 청년으로 할 건지가 중요했다.
한글문화연대에서도 다룬 바가 있는데, “그것을 특정하기보다는 ‘어린 부양자’ 같은 말은 어떨까”라는 제안이 나왔다. “청년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용어이고, 청소년이라고 하면 법에서 언급하는 청소년과 대조해 보아야 하는 문제가 생겨 오히려 자유롭지 못할 것 같다”는 의견에 이어 “청년이 성 중립적이기도 하고, 더 일반적인 용어라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년과 청소년의 개념을 둘러싸고 의견을 주고받은 끝에 처음 제시된 ‘가족 돌봄 청년’으로 의견이 모였다.
3. 보건복지부는 2022년 3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만으로 확진을 간주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11일 보도자료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로 우리말을 앞세우고 로마자를 괄호 안에 썼지만, 3월 18일 보도자료에는 ‘RAT’를 그대로 드러내고, 별도의 설명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는 한글전용 규정을 위반하는 일입니다.
4. 이미 국민에게 ‘신속항원검사’라는 용어가 잘 알려져 있습니다. ‘RAT’라는 낯선 로마자 약어 대신에 잘 알려진 우리말을 사용하면 국민의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기 위해 보도자료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라는 우리말을 사용해주십시오.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게시된 3월 18일 보도자료에 쓴 ‘RAT’를 ‘신속항원검사’로 수정하여 게시해주십시오. 앞으로는 의미를 짐작할 수 없는 로마자 약어 ‘RAT’를 앞세워 사용하지 말아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