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

[국민신문고]"GREEN FOOD ZONE"이라는 영문 표현을 없애주십시오(답변)

by 한글문화연대 2017. 12. 14.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상임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만드는 운동에 앞장서 활동한 시민단체로서,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힘써 왔습니다. 특히, 공공언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와 의무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쉽고 바르고 분명한 우리말로 쓰자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에게 재난이나 위험이 닥쳤을 때 안전을 다루는 말은 안전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한글로 적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의 제3조 관련 별표1(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나오는 "GREEN FOOD ZONE"이라는 영문 표현은 국어기본법을 제14조 1항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해당 시행규칙 별표1에 나오는 "GREEN FOOD ZONE"이라는 영문 표현을 없애고 한글로 '어린이 식품 안전 보호구역'이라는 표현만 남도록 바꿔주십시오.

 

*첨부한 파일이 대한민국 수도 서울 서대문구 어느 학교 앞에 버젓이 붙어 있는 표지판입니다.

 

* 2017년 11월 30일, 국무총리실에 보낸 공문입니다.

 

 

2017년 12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답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귀 사단법인에서 제기하신 사항은 지난번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린바와 같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다루는 문구는 우리말이면서 한글로 표기해야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국민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과 ‘GREEN FOOD ZONE’을 병행하여 표시하고 있고, 국민의 인식정도, 그간의 표시시행기간, 국제화 시대에 국내방문 외국인들의 이해 증진 등을 고려 시 병행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국 약 9천여 곳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으로 관련 시설 설치 변경에 따른 예산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려는 노력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된 귀 기관의 제기 내용이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 이 밖에 답변내용이 미비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권광일(☎️ 043-719-2258, kanjang@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참고로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 또는 식품나라 홈페이지(http://foodnara.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