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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한글은 권리다] 잊을 만 하면 고개 드는 뿌리 깊은 한자 애용론 - 2023.04.24

by 한글문화연대 2023. 4. 25.

한글 전용 추진에 한문 추종자들 끊임없이 반발...헌법재판소에 두 차례나 위헌소송 제기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쓰기 쉬운 문자로 꼽히는 한글. 그러나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수난의 역사'를 거쳐왔다. 뿌리 깊은 한자 애용론에 가로막혀 공문서와 교과서에 한글 표기를 규정한 한글전용 정책은 두 번이나 헌법 소원이 청구되기도 했다. 잊을 만 하면 고개를 드는 한자 애용론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중략)

무려 4년에 걸친 재판 끝에 2016년 11월24일 헌법재판소는 국어기본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은 공문서를 통해 공적 생활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자신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되므로 국민 대부분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로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자어를 굳이 한자로 쓰지 않더라도 앞뒤 문맥으로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전문용어나 신조어의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할 수 있으므로 의미 전달력이나 가독성이 낮아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시 한글문화연대는 “한글 전용의 정당성을 밝힌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글문화연대는 헌재 판결의 의미를 세 가지로 해석했다.

첫째는 일부 식자층 위주의 말글살이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말글살이가 중요하다는 ‘언어 인권’ 정신이 우리나라에 뿌리내림을 뜻한다. 둘째는 우리 한민족의 문자 역사가 19세기 말부터 대략 100여년의 과도기를 거쳐 한자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완벽하게 옮아왔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나친 한자 숭상론이 더는 우리 교육을 망가뜨려선 안 된다는 주장의 올바름을 확인해준 것이다.

합헌 판결 이후에도 교과서에 한자를 병기하자는 움직임은 계속돼 왔지만 2018년 교육부가 초등 교과서 한자 병기방안 백지화를 밝히면서 지난한 싸움은 일단락됐다.

당시 교과서 한자 표기를 반대해 온 초등교과서 한자병기 반대 국민운동본부는 “늦게나마 교육부가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폐기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출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8288 

이 기사는 주간한국(2023.04.24)에서 작성되었습니다.

 

[한글은 권리다] 잊을 만 하면 고개 드는 뿌리 깊은 한자 애용론 - 주간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쓰기 쉬운 문자로 꼽히는 한글. 그러나 최근 몇 년 전까지도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수난의 역사\'를 거쳐왔다. 뿌리 깊은 한자 애용론에 가로막혀 공문서와 교과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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