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151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한글 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내다. 한글문화연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한글 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내다. ▣ 가름: 우리말과 한글 지킴이 활동 기록▣ 기간: 2014년 3월 ~ 2014년 10월▣ 배경: 산업계가 과자나 라면 등 식품의 이름을 포장지에 적을 때 한자나 외국문자가 한글 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활동1) 해당 부처에 항의 공문 보내기, 반대 성명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면담 요청 2) 칼럼 게재, 누리집/페이스북/팟캐스트 들에 글을 실어 사회 여론화 3) 국어, 소비자 단체와 연대 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 누리집 감시 4) 표시기준자문협의회와 같은 관련 회의에 나가 반대 의견 밝힘▣ 성과: .. 2014.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