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1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산하단체 이름, 공문서와 사업 이름에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혜련 도의원-영천-이 대표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 2015. 1.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