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연대
2024. 3. 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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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29일, 우리말 소식 📢
1. 언론에 나온 한글문화연대 <“뭘 파는 곳인지 모르겠네”···프랑스어 간판·일본어 메뉴판에 ‘갸우뚱’> - 경향신문
3. 재미있고 유익합니다. 정재환의 우리말 비타민 '막끌리네'
4. 대학생 기자단 10기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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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나온 한글문화연대 <“뭘 파는 곳인지 모르겠네”···프랑스어 간판·일본어 메뉴판에 ‘갸우뚱’>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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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핏 봐서는 뭘 파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서울 용산구 청파동·중구 명동에 가면 영어만으로 표기된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영어뿐이 아니다. 프랑스어나 일본어만으로 쓰인 간판도 있다. 부산 전포동, 수영구 광안리 등지에도 베트남어·일본어만 적힌 간판이 곳곳에 걸렸다. 번화가에 외국어로 된 간판이 늘어나자 시민들 사이에서는 ‘외국 같아 이색적이다’ ‘과한 것 같아 이질감이 든다’ 등 반응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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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법상 건물 간판은 한글 맞춤법, 국어 로마자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외국 문자를 쓸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을 함께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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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비빔밥❤️
왜 벤또가 아니라 도시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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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벤또가 아니라 도시락인가?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
2019년 새해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 성장의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규제 샌드 박스’를 언급했을 때 나는 화들짝 놀랐다. 작년 3월에 정부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어려운 행정용어 쓰지 말자셨던 분이 왜 이러시나.... ‘샌드 박스’는 말 그대로 모래 상자인데, 불 났을 때 불 끄라고 또는 눈 많이 왔을 때 길에 뿌리라고 모래 담아둔 상자가 아니다.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모래 놀이터에서 따온 말이란다. ‘규제 샌드 박스’는 ‘Regulatory sand box’의 머리만 번역한 말로, ,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어 자유로운 시도를 북돋는 제도란다. 나도 모르는 말인지라 여기저기서 얻어듣고야 이 말의 의미를 겨우 알아챘다. 관료들은 마땅한 우리말이 없어서 샌드 박스를 그대로 쓸 수밖에 없다고 변명하겠지만, 그럼 그냥 ‘모래 상자, 모래판’이라고 하면 안 될 까닭이 있을까? 어차피 놀이터 상황에 비유하여 나온 말이므로 그런 맥락을 설명해주지 않는 한 알아듣기 어려운 말이다. 기왕 설명할 거라면 우리말로 이름 붙이는 게 옳고, 좀 더 잘 다가오는 새말을 만든다면 더욱 좋다. 영화 <말모이>에서 김판수는 ‘도시락’ 같은 우리말이 사라지는 걸 걱정하는 구자영에게 도시락이나 벤또나 배만 부르면 되지 않냐고 맞받아친다. 목적의 맥락에서 보자면 벤또와 도시락은 아무 차이가 없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부르지 않고 ‘코리아’라고 부른다하여 면적과 날씨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다. ‘싱크 홀’이나 ‘땅 꺼짐’이나, ‘리스크’나 ‘위험’이나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이다. 그러나 정말 아무런 차이가 없을까? 누가 뭐래도 일제 강점기 때 우리말 대신 일본말을 쓰게 한 건 민족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악랄한 시도였다. 우리 민족은 살아남았으니 세계화 시대에 외국어 좀 쓰는 거 무어 그리 큰 문제냐고 하겠지만, 그 논리가 ‘실용’을 가장하여 친일을 서슴지않던 논리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지금 정부에서 우리말 대신 영어를 남용하는 일은 민족을 분열시키는 짓이다. 영어를 알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1등 국민과 영어를 몰라 알 권리를 침해당해도 꾹꾹 참아야 하는 2등 국민으로 세상을 가르고 장벽을 설치하는 짓이다. 문 대통령은 ‘규제 샌드 박스’라는 방안을 들고 온 실무 책임자에게 물어봤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리고 설명을 들은 뒤에는 한 번 더 물어봤어야 했다. 이걸 쉽게 우리말로 바꿀 쑤는 없냐고. 그걸 ‘규제 임시 해제’로 하든 ‘규제 모래 상자’로 하든 그게 ‘규제 샌드 박스’보다 어려울 리는 없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보건복지부의 커뮤니티 캐어, 중소벤처기업부와 서울시의 제로페이, 그리고 문 대통령의 규제 샌드 박스까지 모두 ‘벤또’ 같은 말이다. 이래서야 경제 정책에 쏟는 고민과 노력을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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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생 기자단 기사 💌 젊은 감각으로 만나는 우리말, 한글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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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R'은 어떤 음료인가요?
-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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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프리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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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이국적인 분위기의 카페가 인기를 끌며 '핫플레이스' 카페가 많이 생겨났다. 그런데 개성과 콘셉 트에 충실한 카페들에서 한국어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많다. 카페의 메뉴와 메뉴 설명이 모두 외국어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 라 알아보기 힘든 필기체로 쓰여진 것도 있다. '힙'한 느낌을 주기 위해 외국어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과도한 외국어 사용 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 카페는 미숫가루 음료를 영어 스펠링의 자음을 딴 'M.S.G.R'로 표기했는데 누리꾼들은 메뉴의 정 체를 알 수 없어 불편하다며 비판했다. 미숫가루를 표기하는 정체불명의 외국어 사용은 대기업 제품에서도 일어난다. SPC의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배스킨라빈스는 지난 4월 'MSGR 블라스트'를 출시했다. 배스킨라빈스는 'MZ 세대를 겨냥 한 독특한 이름'이라며 홍보했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싸늘했다.
가게의 간판을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이 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춰 한글로 표시해야 하고,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 다면 한글과 같이 적어야 한다. 일례로 2004년 법원은 국민은행(KB)과 한국통신(KT)이 로마자로만 상호를 표시해서 옥외 광고물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외국어만 쓰인 간판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신고 대상이 한정적이라 법 률의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옥외광고물 시행령 5조에 따르면, 4층 이하에 설치되는 크기 5㎡ 이하 간판은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신고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상호를 외국어로 등록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유로 인정받아 규제에서 벗어난다. 물론 가게 안에 있는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외국어로만 적는다고 해서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면 일부 카페와 식당들은 왜 영어 메뉴판을 고집할까? 국립국어원이 2020년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민의 언어 의식 조사'에 따르면, 외국어와 외래어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22.9%가 '외국어와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이 능력 있어 보여서', 15.7%가 '우리말보다 세련된 느낌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외국어로 된 간판이나 메뉴판이 단순 한 정보 전달 차원이 아니라 장식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 의 정보 이용을 불편하게 하고 외국어를 잘 모르는 사람을 소외시키는 표기는 지양해야 한다. 잘못하면 외국어 능력에 따 라 이용 여부를 차별하게 되는 언어적 차별로 이어지고, 'M.S.G.R'와 같이 정체불명의 영어 표기를 이해하는 사람만 즐기 라는 '배제'의 문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외국어 표기를 할 때는 최소한 한국어를 함께 써서 소비자를 차별하는 일은 없 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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