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한글문화연대를 비롯한 한글 단체, 흥사단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육단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 41개 단체가 모여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범식에는 금태섭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운동본부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공동대표를 비롯하여 김영환(한글철학연구소 소장), 오동춘(짚신문학회 회장), 최기호(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상임대표), 박용규(이극로연구소 소장), 송환웅(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부회장) 등 참여 단체 대표, 문성근(흥사단 사무국장), 김명진·정인환(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 김한빛나리(한글학회 총무부장) 등이 참석하였다.
왼쪽부터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김명진(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최기호(세종나신곳성역화위원회)
이건범 공동대표는 사회자로 나서,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하게 된 취지와 과정 설명을 하였다. 이어 한글 단체를 대표하여 권재일 한글학회 회장,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흥사단 류종열 이사장이 국민운동본부를 대표하여 인사 말씀을 하였다.
출범선언문은 이대로, 이주영, 김명진, 김영환, 오동춘님이 이어 읽은 뒤, 기자들의 질문과 대답의 차례로 진행하여 첫 발을 힘차게 내딛었습니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국민운동본부는 41개 단체의 참여로 시작하였지만, 앞으로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공동대표에는 권재일(한글학회 회장), 류종열(흥사단 이사장), 성낙수(외솔회 회장), 이건범(한글문화연대 대표), 이대로(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회장), 이주영(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회장), 조창익(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차재경(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회장), 최은순(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최홍식(세종대왕기념사업회 회장) 회장님 들이 맡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민운동본부는 출범 기자회견과 동시에 청와대에 '알기 쉬운 헌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국민 청원을 넣었다. 뜻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 주소에 가서 '동의'하면 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99613?navigation=petitions
또한, 2월 7일(수) 오후 2시에는 원혜영의원실과 공동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토론회를 열어 우리가 바라는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안을 선보일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 펼친다
개헌 일정을 놓고 정치권 줄다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국어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에 나선다. 한글학회와 한글문화연대 등 국어단체, 흥사단과 한국와이엠시에이(YMCA)전국연맹 등 시민단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육학부모단체를 비롯한 41개 단체로 이루어진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권재일 한글학회장 등 10명)가 2018년 1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범한다.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돋우기 위해 헌법을 쉽고 우리말답게 고칠 것을 요구한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국가의 민족문화 창달 의무 등 헌법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87년에 마련되긴 했으나 지금의 헌법은 1948년 제헌헌법의 틀이 그대로 남아 있어 낯선 한자어와 일본어 말투 따위 손질할 게 많다. 게다가 2016년에 헌법재판소에서 공문서는 한글전용이 마땅하다고 판시했음에도, 우리 헌법은 국한문혼용으로 표기되어 있다. 헌법이 어떤 내용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을 고쳐야 한다. 이에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에서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헌법을 고치자고 제안한다.
첫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한다.
둘째,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꾼다.
셋째,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는다.
이에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국민 행동을 꾸려가려 한다.
1. 알기 쉬운 헌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2018년 1월 17일부터 ‘국민 청원’ 형식으로 모아낸다.
2. ‘알기 쉬운 헌법’이 어떤 모습인지 2월 7일 토론회에서 선보이고, 각계 의견을 모아 지금의 헌법 문장을 다듬는다.
3. 지금의 헌법과 알기 쉬운 헌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전개한다.
2018년 1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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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선언문>
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헌법은 법전 안에 갇힌 채 모진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역사의 거센 물결이 일렁일 때마다 우리 국민은 헌법에 더 나은 민주주의의 약속을 새기고 새 길을 나섰다. 지금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였으며, 지난 30년 동안 이 나라 민주주의를 이끌었다. 물론 한계도 드러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국민의 민주 의식이 높아지고 분권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추세가 강해진 데에 비해 헌법은 조금 뒤처져 있고, 특히 권력 구조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날로 거세어졌다.
이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지키려는 국민의 소망이 모여 이 나라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고 있다.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 널리 퍼져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개헌이 주요한 정치 의제로 떠올랐다. 국민을 대리하는 정치인들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에 규정된 권력 구조와 국민의 기본권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어떤 내용으로 정해진다 하더라도 이제는 알기 쉬운 헌법, 우리말을 지키고 발전시키는 헌법으로 거듭나도록 용어와 문장도 고쳐야 한다.
헌법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재라고 하겠다. 우리 국민 누구나 헌법을 읽으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운영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익힐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국민 삶의 오늘과 내일을 규정하는 기본원리가 어떤 것인지 알기 쉽게 고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민법과 형법 따위 주요 법률의 용어와 문장을 손질하는 데에 본보기가 될 정도로 우리말다운 문장으로 고쳐야 한다.
이에 여러 국어단체와 시민단체는 다음 세 가지 방향으로 헌법을 손질하자는 운동을 펼치고자 오늘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띄운다.
첫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바꾸고, 우리말답게 문장을 손질해야 한다. 부속 도서(딸린 섬), 기망(속임) 따위 잘 쓰지 않는 한자어는 쉬운 말로 바꾸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처럼 ‘~에 있어서’,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처럼 ‘~에 의하여’ 따위 일본말투를 고쳐야 한다. 아홉 줄로 한 문장을 길게 적은 전문(머리글)도 손질하는 게 좋다.
둘째, 한자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할 위험이 있는 국한문혼용 표기를 한글전용으로 바꿔야 한다. 2005년 제정된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문서의 한글전용을 규정하였고, 2016년 헌법재판소에서는 공문서 한글전용 규정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면에서 전혀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으며, 한자어를 반드시 한자로 표기해야 할 까닭은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문 시대에서 한글 시대로 넘어오는 과도기에 잠깐 나타났던 국한문혼용은 낡을 대로 낡은 표기 방식이고, 소통에 방해되므로 반드시 한글전용으로 바꾸어야 한다.
셋째, 이미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2005년에 제정된 국어기본법에서 밝히긴 했지만,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고 공용문자는 한글이라는 규정을 새 헌법의 총강(으뜸 강령)에 넣어야 한다. 2004년 헌법재판소에서는 “우리말을 국어로 하고 우리글을 한글로 하는 것”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기본적 헌법 사항”이라고 밝혔고, 국어기본법 제3조에서는 한국어가 대한민국의 공용어이며 한글이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 문자임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공공언어에서 우리말 대신 외국어를 마구 쓰고 외국문자로 표기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위협하는 일이 줄지 않으므로 민족의 정체성과 언어생활의 민주주의를 지키려면 헌법에 이 조항을 새로 넣어야 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개헌 논의가 활발한 지금 여야 정치인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한다. 헌법을 알기 쉽게 바꾸는 일이야말로 민주주의를 넓히고 민족 정체성을 다듬는 첫걸음이다. 정치권의 관심을 촉구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국민 행동을 꾸려갈 것임을 밝힌다.
1. 알기 쉬운 헌법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을 2018년 1월 17일, 오늘부터 ‘국민 청원’ 형식으로 모아내겠다.
2. ‘알기 쉬운 헌법’이 어떤 모습인지 선보이고, 법률 전문가와 국어 전문가, 일반 국민, 여야 정치인의 의견을 모아 지금의 헌법 문장을 다듬어 가겠다.
3. 지금의 헌법과 알기 쉬운 헌법을 비교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 알리고, 국민이 몸소 헌법 조문을 바꿔보는 체험 기회를 마련하겠다.
우리는 개헌 과정에서 국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다양한 계층과 나이 사람들에게 읽혀 누구나 쉽게 알아듣는 헌법으로 바꿀 것을 당부한다. 우리 국민운동본부는 헌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일이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길이라 믿고 힘차게 이 운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2018년 1월 17일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한글학회, 한글문화연대,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외솔회, 한말글문화협회, 한국어린이문학협의회, 세종대왕나신곳성역화국민위원회, 흥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YMCA전국연맹, 우리말살리는겨레모임, 한글사용성평가위원회, 한글빛내기모임, 우리말바로쓰기모임, 한국어교육학과협의회, 신시민운동연합, 참배움연구소, 짚신문학회, 한말연구학회, 처음헌법연구소, 한글문화단체모두모임, 국어순화추진회, 한글사랑운동본부, 한말글이름을사랑하는사람들, 한글철학연구소, 국어문화운동본부, 국어단체연합 국어문화원, 우리말로학문하기모임, 헐버트박사기념사업회, 개혁연대민생행동, 전국국어교사모임, 어린이문화연대, 세계예술문화아카데미국제본부, 징검다리교육공동체, 한국글쓰기교육연구회, 이극로연구소,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수노동조합, 애산학회. <모두 41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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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을 알기 쉽게 바꾼 본보기 리의도/춘천교대 명예교수
1. 더 살갑고 쉽게 바꾸어야 할 낱말
헌법 조문에 사용된 낱말 가운데는 대중의 언어와 동떨어진 것이 있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낱말이 있다. 몇몇 용례를 찾아, 간략히 그 조문을 보이고 대안을 제시한다. 낱말을 바꾸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문 구조를 고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1) 기망 → 속임수.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제12조 7) → 장기화나 속임수 등에 의하여
(2)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민이 농토를 가짐.
○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121조 1) → ‘농토는 농민에게’라는 원칙
(3) 정체(政體) → 정치 형태.
○ 제1조[국호·정체·주권] → [국호·정치 형태·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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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언론 보도 기사
* 시민단체들,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 나서-박정대 기자/브레이크뉴스. 2018.01.17.
* "헌법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말로"-국민일보.2018.01.17.
* 헌법마저 일본어 말투...알기 쉽게 바꾸자-이진욱 기자/노컷뉴스.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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