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문화연대 소개14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출처 한글문화연대의 2023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kor/main.jsp 2024. 4. 30. 한글문화연대 상징(로고) 한글문화연대 상징 파일입니다. ※ 유의사항 한글문화연대 상징을 임의로 변형 또는 시인성이 떨어지도록 사용하는 것은 피하도록 합니다. 한글문화연대 상징의 본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어떠한 방법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2023. 9. 14. 한글문화연대 정관(2023년 개정) * 2023년 2월 28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결의하여 2023년 3월 22일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 2023년 4월 4일 새로 등기를 마친 개정 정관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이하 “이 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1. 지부의 요건은 회원 열 사람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지부의 회칙은 이 회에서 제정한 지부 준칙에 따라 지부가 따로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조(목적) 이 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말을 가꾸고 한글을 지켜 국민의 .. 2023. 6. 2. 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 한글문화연대의 2022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kor/main.jsp 2023. 4. 28.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 한글문화연대의 2021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kor/main.jsp 2022. 5. 16.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 실적 한글문화연대의 2020년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 공시/공개 열람하기 –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공시 – [한글문화연대]로 조회) 1.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의 공시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주무관청: 문화체육관광부 www.mcst.go.kr/kor/main.jsp 2021. 4. 30. 2019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2020. 9. 1. 한글문화연대 정관(2020년 개정) * 2020년 6월 29일 총회에서 정관 개정을 결의하여 2020년 7월 17일 문체부에서 승인을 받아 2020년 7월 28일 새로 등기를 마친 개정 정관이다. 정 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이하 “이 회”)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이 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부의 요건은 회원 열 사람 이상이 있는 경우로 한다. 2. 지부의 회칙은 이 회에서 제정한 지부 준칙에 따라 지부가 따로 정하되,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조(목적) 이 회는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우리말을 가꾸고 한글을 지켜 .. 2020. 9. 1. 한글문화연대 소개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2000년부터 우리말글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말글살이의 잘못된 점을 바꾸어, 세계화의 거센 물결에서 잃어가는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고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독창적인 한글문화를 일구고자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주소: (04157) 서울시 마포구 토정로37길 46, 정우빌딩 3층 303호(도화동) 전화: 02-780-5084 전송: 02-6082-8855 누리집: www.urimal.org 전자우편: urimal@urimal.org ■ 시민 운동 - 한글날 공휴일 지정 운동을 펼쳐 20년 만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 ‘스크린도어’를 ‘안전문’으로, ‘쿨비즈’를 ‘시원차림’으로 바꾸는 등 우리말이 아닌 외국어로 만들어진 공공언어를 누구나 알기 쉽게 쉬운 우.. 2013. 6. 28.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