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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아리아리

한글 아리아리 661

by 한글문화연대 2018. 3. 23.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661
2018년 3월 22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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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광화문 거리 홍보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을 앞두고 거리 홍보 계획을 세웠습니다. 3월 16일(금)과 3월 19일(월), 점심 시간을 이용하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3월 16일(금)은 햇볕은 따스했지만 때때로 부는 바람에 현수막을 들고 있기가 버거웠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500장의 홍보물을 뿌렸습니다. 3월 19일(월)에도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거리 홍보 활동을 하였습니다
.

◆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

헌법은 나라의 최고 법이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은 온 국민이 알기 쉽고, 국민에게 친근하게 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며, 우리들의 공용어는 한국어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헌법의 말과 글은 되도록이면 한국어답게 부려 써야 하며, 한국어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되게끔 가다듬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에 터하여 우리들의 지혜를 모아 헌법 조문을 가다듬어 보았으며, 그 결과를 이 자료에 담았습니다. 가다듬은 대상은 대한민국의 현행 헌법인 <1987 헌법> 130개 조항 모두이며, 가다듬기의 방향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1-말‧글 가다듬기의 방향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2- 반드시 다듬어야 할 조문 모음
알기 쉬운 헌법 개정안3-헌법 가다듬기 전체 조문

◆ [우리말 이야기] 진달래와 개나리 - 성기지 운영위원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려도 사람들이 느긋할 수 있는 까닭은, 곧 봄볕이 따스해지고 산과 들에 꽃이 필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봄을 알리는 꽃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친근한 것이 진달래와 개나리라고 생각한다.

‘개나리’는 옛 차자 표기에서 ‘가히나리’란 형태로 나타난다. 500년 전까지만 해도 ‘개’를 ‘가히’라고 했기 때문에, ‘가히나리’가 ‘개나리’로 변화한 시기는 대개 16세기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개’가 접두사로 쓰여 파생어를 만들 때에는 ‘야생 상태’라든지 ‘질이 떨어진다’는 의미를 보태주게 된다. 꽃 중에서 백합을 가리키는 우리말이 ‘나리’인데, 여기에 ‘개-’를 붙여서 ‘개나리’라고 하면 ‘질이 떨어지는 나리’를 가리키게 된다. 여기에 반하여 백합은 따로 ‘진짜 나리’라는 뜻으로 ‘참나리’라고 한다.

우리말에는 이처럼 ‘참’과 ‘개’가 대립되어 사용되는 낱말들이 있는데, ‘참꽃’과 ‘개꽃’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참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꽃을 말하고, 반면에 개꽃은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꽃을 가리킨다. 그래서 참꽃이라고 하면 진달래를 뜻하고, 개꽃은 철쭉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아무래도 봄을 맨 앞에서 이끌고 오는 전령사는 진달래라고 할 수 있다. 개나리는 주로 사람이 사는 동네에 피어나지만, 진달래는 멀리 산에서부터 마을에까지 두루 흐드러지게 피어서 봄을 느끼게 해준다. 개나리가 ‘개-’와 ‘나리’로 나누어지듯이, 진달래도 ‘진’과 ‘달래’가 합쳐진 말이다. ‘진’은 ‘참된’, ‘진짜’의 뜻을 가진 접두사이기 때문에, 진달래는 ‘진짜 달래꽃’이라는 말이 된다.

◆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 국민운동본부 광화문 거리 홍보


▶ 지난 3월 14일에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방송에서 헌법 용어, 문장도 알기 쉽게 바꿔야 한다는 내용으로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를 인터뷰한 방송을 소개합니다. 인터뷰 내용은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서 듣거나 티비에스(tbs) 누리집에서 다시 듣기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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