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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한글 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내다.

by 한글문화연대 2014. 12. 15.

한글문화연대,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한글 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내다.


가름: 우리말과 한글 지킴이 활동 기록

기간: 20143~ 201410

배경: 산업계가 과자나 라면 등 식품의 이름을 포장지에 적을 때 한자나 외국문자가 한글 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며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넣었고, 해당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활동

1) 해당 부처에 항의 공문 보내기, 반대 성명서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면담 요청

2) 칼럼 게재, 누리집/페이스북/팟캐스트 들에 글을 실어 사회 여론화

3) 국어, 소비자 단체와 연대 활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 누리집 감시
4) 표시기준자문협의회와 같은 관련 회의에 나가 반대 의견 밝힘

성과: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서 한글 우선 표시 규정을 지켜낸 일은 한글의 가치가 기업의 이윤보다 소중하며,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다투는 분야에서 한글 표기는 꼭 지켜야 할 원칙(약속, 규제)임을 널리 알렸다.


* 식품 등의 표시기준5(표시방법)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 ‘상표법에 등록된 상표라는 면죄부로 한글보다 한자나 외국문자를 크게 쓴 식품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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