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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

알기 쉬운 민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by 한글문화연대 2015. 9. 15.

2015년 9월 14일(월) 낮 4시부터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알기 쉬운 민법」개정을 위한 민법 개정 공청회에 다녀왔습니다. 공청회에서 반가운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법전을 국한문혼용에서 '한글'로 바꾸려는 노력에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어 57년이 지난 오늘까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이 많아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무부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전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1. 현재 국한문혼용으로 되어 있는 민법 법전을 원칙적으로 모두 한글화하는 일.

2. 일본식 한자어나 표현을 올바른 우리말로 바꾸는 일.

3. 어려운 한자어를 개선하는 일.

4. 의미가 포괄적이거나 불분명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낱말을 바로잡는 일.

5.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를 바꾸는 일.

6.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요를 개선하는 일.

7. 불명확한 표현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일.

8.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게 바꾸는 일.

9. 지나치게 복잡한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일.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우리 단체 이건범 대표는 자유토론에서 "법전의 한글화,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이번 개정 작업을 환영한다. 이미 법조계에서 굳어져 새로운 말로 바꾸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어 바꾸기 힘들다는 '선의, 면접교섭권, 유류분' 같은 말도 충분히 검토해 달라. 늘 업무로 법를 용어를 대하는 법조계에서는 용어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큰 혼란없이 빠르게 적응 할수있지만, 평생 한두 번 민법을 마주하는 국민에게는 여전히 어렵고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민법 개정 주요내용

   우리 민법의 용어와 문장 순화를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어학적 관점, 법학적 관점 및 법 실무의 관점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다음과 같이 성안되었음

   -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의 표기를 한글화하되,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 또한, 개정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 학계와 실무계에서 이미 확립되었거나 대체가 어려운 법률용어(예: 선의/악의, 하자, 공작물, 유류분, 참칭상속인)들은 개정대상에서 제외함 

   - 알기 쉬운 민법 만들기 사업 취지에 맞추어 내용의 개정은 없도록 함


 가. 법률의 한글화

   국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편하도록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에서 한자 표기를 삭제하되, 한글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렵거나 다른 단어와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가 있는 경우, 해당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에 괄호로 한자를 병기하여 혼란을 방지함

   다만, 과실(果實 또는 過失) 등 나올 때마다 의미에 혼란이 있을 수 있는 용어의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하여 그때그때 한자를 병기함  

   (예) 추인(追認, 안 제15조), 소급(遡及, 안 제133조), 부종성(不從性, 안 제292조) 


 나. 용어의 순화

  (1) 일본식 한자어‧표현 개선

   일본식 한자어‧표현을 개선하여 올바른 우리말 법률용어 사용을 도모함

   (예) 假住所 → 임시주소(안 제21조), 窮迫 →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안 제104조), 要하지 아니한다 → 필요하지 않다(안 제177조), 除却 → 제거(안 제389조), 貸主 → 대여자(안 제599조), 1町步, 600坪  →  9,917.36제곱미터, 1,983.47제곱미터(안 제1008조의3)


  (2) 어려운 한자어 개선

   쉽게 풀어 쓰거나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한자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용어를 개선함

   (예) 懈怠한 → 태만한, 게을리 한(안 제65조, 제438조 등),  催告  → 촉구(안 제89조 등), 相對方과 通情한 虛僞의 意思表示 →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한 의사표시(안 제108조), 隣地 → 이웃 토지(안 제216조), 閉塞 → 막힌(안 제222조), 溝渠 → 도랑(안 제229조), 堰 → 둑(안 제230조) 放賣 → 매각(안 제490조), 採鹽 → 소금 채취(안 제619조), 胞胎 → 임신(안 제820조)

 

  (3) 의미를 이해하는데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용어 개선

   용어의 의미가 다소 불분명하거나 포괄적이어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相當한 → 적절한(안 제26조, 제131조 등), 異議를 保留한 때에 → 이의(異議)를 단 경우에는(안 제145조), 公然하게 → 공공연하게(안 제197조)

 

  (4)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되어 그 의미를 알기 어려운 용어를 정비함

   (예) 表意者 → 의사표시자(안 제107조), 復任權 → 復代理人(안 제120조), 借地權 → 토지 임대차(안 제622조)

 

  (5) 양성 평등을 반영하여 용어 개선

   양성 평등이 강조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용어를 개선함

   (예) 자 → 자녀(안 제781조), 親生子 → 친생자녀(제4편 제4장 제1절 제목), 養子 → 양자녀(안 제772조), 친양자 → 친양자녀(안 제809조)


  (6) 법률용어에 대해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용어에 대해 쉽게 풀어쓰거나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알기 쉽게 개선함

   (예) 要役地 → 편익을 받는 토지[이하 “요역지(要役地)”라 한다]

 

  (7)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

   법률적인 의미에서 잘못 규정되었거나, 법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표현을 일치시키는 등 용어를 정비함

   (예) 人 → 자연인(안 제1편제2장 제목), 取消 → 철회(안 제7조 및 제8조), 家庭法院 → 법원(안 제9조 등), 심판 → 재판(안 제9조 등)


 다. 문장의 순화

  (1) 불명확한 표현의 명확화

   불분명한 문장을 뜻이 명확하게 전달되도록 표현을 개선함


  (2)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변경

   일본식 표현이나 한자어 사용 등 어색한 표현을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표현으로 개선하여 이해하기 쉽게 함


  (3) 문법에 맞는 표현으로 변경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변경함


  (4) 열거된 사항의 각 호 배열

   지나치게 복잡한 긴 문장으로 된 조항을 각 호로 배열하여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5일까지 의견서를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02-2110-3164, 전송 02-2110-0325) 제출하면 된다. 개정 법률안 전문 살펴보기는  ☞ 이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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