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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아리아리 543

by 한글문화연대 2015. 11. 5.

한글문화연대 소식지 543
2015년 11월 5일
발행인 : 이건범
(한글문화연대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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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리아리 차례]

   ◆ [알림] 알음알음 강좌-법과 언어, 민법을 중심으로(11/06)
   ◆ [우리말 이야기] 싸가지와 거시기-성기지 운영위원

   ◆ [성명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 권리와 한글을 보호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 [우리말 지키기] 진천군, 행정용어 순화 및 바른 우리말 쓰기 운동 전개

   ◆ [우리말 소식] 한글날 맞아 우리말 사랑꾼, 해침꾼 뽑아

  ◆ [우리말 이야기] 싸가지와 거시기-성기지 운영위원

주변에서 ‘싸가지’란 말을 자주 들을 수 있는데,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이 말을 쓸 수 있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다. 아마 이 말이 비속어라고 생각돼서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은 사투리(강원, 전남)이긴 하지만 비속어가 아니므로 방송이나 공공장소에서 사용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다. 이 말은 ‘어떤 일이나 사람이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낌새’를 뜻하며, 표준말은 ‘싹수’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앞으로 잘될 것 같으면, “싹수가 있다.”, “싸가지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반대로, 잘될 가능성이나 희망이 애초부터 보이지 않으면 “싹수가 노랗다.”, “싸가지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비록 ‘싸가지’란 말이 좋지 않은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싸가지’ 자체가 속어나 비어인 것은 아니다. 말이란 사용하기 나름이다.

‘싸가지’와 함께 호남 사투리로만 알고 있는 ‘거시기’ 또한 표준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듯하다. ‘거시기’는 어떤 일이나 사물의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그 대신으로 이르는 말이다. 친구 이름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저, 우리 동창, 거시기 있잖아.”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에도 “저, 거시기, 지난번에는 죄송했습니다.”고 말할 수 있다.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 매우 요긴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 [성명서] 식약처는 소비자 권리와 한글을 보고하는 식품 표시 기준을 지켜야 한다.

과자나 라면 등 식품의 이름을 포장지에 적을 때는 외국문자나 한자가 한글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기준이 있다. 이 표시 기준이 기업 활동에 방해되는 규제이니 없애달라고 2014년 초에 에스피시라는 제과 업체가 규제개혁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다. 외국 문자를 한글보다 크게 쓸 수 있도록 조건 없이 허용해달라는 요구였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국어단체와 소비자단체의 반대 여론에 귀를 기울여 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식품 대기업들이 2015년 10월 국무조정회의에 이 기준 폐지를 다시 건의하고 감사원에서는 식약처가 규제개혁에 소극적이라고 감사 결과를 내는 통에 다시 이 조항을 없애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다.

우리는 분명히 말한다. 식약처에서는 식품 대기업들의 탐욕스런 요구를 받아들여서는 결코 안 된다.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협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가운데 하나인 한글을 짓밟는 짓이다.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제5조 2항에서는 “표시는 지워지지 아니하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을 사용하여 한글로 하여야 하나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자나 외국어는 혼용하거나 병기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자나 외국어는 한글표시 활자와 같거나 작은 크기의 활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되는 식품 등과 상표법에 의하여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표시 활자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이 내용에서 외국 문자나 한자를 한글보다 크게 쓸 수 없다는 규정을 없애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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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말 지키기] 진천군, 행정용어 순화 및 바른 우리말 쓰기 운동 전개 

진천군(권한대행 전원건)은 25일 문화체육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문서를 쓸 때 알기 쉬운 우리 말을 쓰도록 했으며 청주대와 함께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어능력 향상 교육을 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공람’, ‘누수’, ‘향후’, ‘차후’ 등 공문서나 보고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일본식 한자어 대신에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 쉽고 바른 우리 말과 글 사용에 공무원들이 솔선하자는 취지이며 서울시처럼 ‘국어 사용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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