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2 ‘비리’와 ‘비위’ [아, 그 말이 그렇구나-248] 성기지 운영위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앞으로 비리공무원은 금액ㆍ지위에 관계없이 퇴출당하고, 이후에도 공직에 취업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밝히고 있다. 뇌물 수수를 엄하게 금지하는 조치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수십 년 동안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이때 ‘비리공무원’은 알맞게 쓰인 표현이 아니다. ‘비리’는 “옳지 않은 일”을 뜻하는 말이다. “비리를 보고 따끔하게 꾸짖었다.”처럼 쓸 수 있지만, ‘비리’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처벌 받을 일이라고는 할 수 없다. “법에 어긋나는 일”을 뜻하는, ‘비위’라는 말이 따로 있다. 이 ‘비위’를 써야 할 자리에까지도 모두 ‘비리’를 쓰는 경향이 있는데, 앞에서.. 2018. 8. 14. [티브이조선]지자체 엉터리 영어 구호 남발…국제적 망신살(03/27) [티브이조선]지자체 엉터리 영어 구호 남발…국제적 망신살2016.03.27. 석민현 기자. musthavemh@chosun.com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3/27/2016032790109.html#none 2016. 3.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