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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

[안전 용어]안전산업박람회에 찾아가 '안전 용어는 쉬운 말로'라는 활동을 펼치다

by 한글문화연대 2017. 11. 15.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를 비롯하여 다섯 명이 11월 15일부터 고양시 한국국제전시장(킨텍스)에서 열린 ‘제3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에 찾아가 박람회 참여 업체 250여 곳과 방문객에게 ‘안전 관련 용어에는 쉬운 우리말을 써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공문과 꼭 바꿔써야 할 어려운 안전용어 목록을 나눠주었다. 공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도 만나 이 운동에 관심 기울여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했다.


■ 국어기본법 제14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공문서를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다루는 용어는 산업계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사용하게  되어 국민의 안전에 바로 영향을 미치므로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한글로 적는 게 마땅합니다. 어려운 안전 용어는 행정기관과 해당기업에 민원을 늘리고, 용어 수정에 따른 막대한 추가 비용 지출을 부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 안전 관련 문서나 안내문, 장비와 시설의 이름 등은 쉬운 말로 써야 국민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도 대처방법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귀사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 한글문화연대에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여러 안전 안내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조사하고, 국민 신고를 받아 정리한 “쉬운 말로 꼭 바꿔 써야 할 안전 용어 목록”을 드립니다. 이 목록은 국립국어원이 다듬은 말을 기본으로 삼았고 국립국어원의 연구원과 여러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 전문가들끼리만 쓰는 전문용어가 아니라면, 귀사의 직원들께서 안전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름을 지을 때, 기능과 사용 방법을 설명할 때 이 목록을 곁에 두고 참고하여 늘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십시오.

 

- 이 목록에 실리지 않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마주할 안전 관련 용어에는 외국어나 어려운 한자어가 아닌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알 권리를 지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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