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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알림

[알림] 알기 쉽게 보도자료 쓴 공무원을 찾습니다! - 한글날 행사

by 한글문화연대 2020. 9. 15.



제574돌 한글날 큰잔치

알기 쉽게 보도자료 쓴 공무원을 찾습니다!


보도자료 가운데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잘 맞게 쓴 보도자료를 추천받아 알기 쉽고 우리말 답게 쓴 공무원과 그 공무원을 가장 먼저 칭찬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과 상품을 드립니다. 


▶ 기간: 9월 16일 ~ 10월 11일


▶ 발표: 10월 16일 (금)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 공지 예정

*당첨자에게는 개별 연락 드립니다.


▶ 시상:

- 으뜸상(1편) 작성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과 상품권 20만 원, 추천자 상품권 2만 원

- 버금상(2편) 작성자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상과 상품권 10만 원, 추천자 상품권 1만 원

- 보람상(3편) 작성자 상품권  5만 원,  추천자 상품권 5천 원

- 든든상(20편) 작성자 상품권 1만 원, 추천자 상품권 5천 원



▶ 참가 방법:


1. 중앙정부부처와 광역지자체의 보도자료 중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 따라 알기 쉽고 우리말답게 쓴 사례를 찾는다. (제14조: 1항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사진을 찍어두거나 인터넷 주소를 복사한다.


3.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www.plainkorean.kr) '칭찬하기' 게시판에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의 이름, 해당 보도자료의 인터넷 주소와 함께 게시글을 쓴다.


*하나의 보도자료에 한 공무원만 추천하기

*어디서 찾은 보도자료인지 꼭 밝히기

*게시글의 "사용한 우리말" 칸은 보도자료에서 외국어 대신 우리말로 쓴 대표적인 말을 넣어주기


▶ 게시판에 칭찬할 수 있는 보도자료


- 다음 17곳의 광역지자체와 45곳의 중앙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이 2020년 1월~9월에 작성하여 누리집에 올린 보도자료에 한정.


- 광역지자체 :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 중앙행정기관 :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가보훈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혁신처, 경찰청, 관세청, 국세청,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문화재청, 방위사업청, 병무청,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조달청, 통계청, 특허청, 해양경찰청,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유의사항:


- 글쓴이 이름과 전화번호가 같아야 한 사람의 게시물로 인정됩니다.

- 보도자료를 작성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가장 주도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되는 작성자 한 명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진이나 인터넷 주소 등 첨부 파일을 꼭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상자는 실명 확인 후 시상합니다.

- 올린 게시글의 적합성을 심사하며 이는 한글문화연대 내부 기준에 따릅니다. 심사 기준에 적합한 대상이 없을 경우 수상 인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본인이 쓴 보도자료를 칭찬하여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그 보도자료가 상을 받게 될 경우 추천자 상금은 제외됩니다.

- 심사는 보도자료의 제목, 부제, 본문을 대상으로 하고, 동점인 경우 붙임자료를 참고합니다.

- 보도자료 안에 타 기관의 정책용어가 속해있는 경우, 이를 감점요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 칭찬하고 싶은 공무원이 있다면 지금 신청하세요! ***



 [알기 쉽게 보도자료 쓴 공무원 칭찬기] 게시판으로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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