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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오마이뉴스] 스마트 리쇼어링? 공문서 속 정체불명 언어, 외국인도 모른다 - 2020.10.26

by 한글문화연대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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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기본법이 시행 된지도 올해로 15년째다. 공문서에는 쉬운 우리말을 쓰라는 법이 있는데도 보도자료에 외국어가 남용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정책과 김철 사무관은 보도자료를 작성하는 공무원조차 쉬운 우리말을 사용하지 않고 영어를 쓰려 하는 관습을 근본적인 이유로 꼽았다. 김 사무관은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영어 교육이 당연해지지 않았나. 영어를 잘하면 유식해 보인다는 인식이 오랜 기간 자리 잡혀서 그런지 관공서 공무원들도 습관적으로 영어를 쓴다"라고 말했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도 같은 답변을 내놨다. 이 대표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미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후견한 적도 있고, 국제화 시대가 되면서 영어에 대한 동경 심리가 더 커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영어를 쓰면 유능하고 멋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한글 사용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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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는 공공언어 개선 사업을 맡은 국립국어원이 문체부 산하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미국처럼 부처장 등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말 사용을 권고하는 식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은 새로 유입되는 외국어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말로 대체해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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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김유진, 정아임 기자가 작성한 기사(2020.10.25)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87062&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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