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공문)

[공문/답변] '상병수당'이라는 말 대신 쉬운 말을 사용해주십시오. - 2022.02.11 건강보험공단

by 한글문화연대 2022. 2. 15.

1. 바른언어 사용에 힘써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건의해주신 ‘상병수당’을 ‘부상질병수당’으로 용어 변경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병수당’의 경우 법령으로 규정된 용어로서, 용어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하여야 하며, 법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각적인 용어변경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4. 다만, 귀 단체의 우려 사항을 고려하여 앞으로는‘상병수당’용어 사용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용어설명을 하여, 국민들이 상병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