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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공공언어 바로잡기 활동(공문)

[공문] 국민건강보험법에 나오는 '상병수당'을 쉬운 말로 바꾸어 주십시오. - 2022.02.11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김성주 위원

by 한글문화연대 2022. 2. 15.

1. 보건복지위원회의 우리말글 사랑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믿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 및 언론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이나 상해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 주는 ‘상병수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병수당’은 보건 의료분야 종사자 외의 일반 국민이 단번에 파악하기가 어려운 말로, 자칫 뜻을 알지 못하는 국민이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에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상병수당’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해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용어라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4.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병수당이라는 제도에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책을 효율적으로 알려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부가급여)의 ‘상병수당’을 ‘부상질병수당’ 등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말로 바꾸어 주십시오.

5. 이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님의 의견을 2월 25일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 공문은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위원에게도 발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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