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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간판도, 메뉴판도, 표지판도 ‘외국어’… 불법이지만 처벌은 어려워 - 2022.05. 28

by 한글문화연대 2022. 6. 2.

직장인 이모(28)씨는 최근 서울 마포구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일본식 선술집을 예약했다. 이씨는 예약시간보다 약 10분 일찍 근처에 도착했으나 음식점을 찾을 수 없어 진땀을 뺐다. 음식점 간판이 일본어인 ‘히라가나(일본의 표음문자)’로 표기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다. 이씨는 “인터넷으로 예약했을 때는 음식점 이름이 한글로 돼 있었는데, 실제 와보니 간판이 일본어로만 쓰여 있어 예약했던 음식점인 줄 몰랐었다”며 “가게에 전화를 해서 찾았다”고 했다.

이씨가 방문했던 가게의 간판은 불법이다. 옥외물광고법 시행령상 간판 등 옥외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한글과 병기(倂記)해야 한다. 한글을 적고 그 옆에 외국어를 써야 하는 것이다.

 

(중략)

 

2019년 한글문화연대가 12개 자치구 7252개 간판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글표기 실태에 따르면 외국어 간판은 1704개로 23.5%를 차지했다. 외국어와 한글을 병기한 간판은 1102개(15.2%)였다.

 

(중략)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이나 표지판도 한글을 적지 않고 영어만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에서는 한 카페가 메뉴판에 미숫가루를 ‘MSGR’이라고 기재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에스프레소 콘파냐(Cafe Con Panna)는 한글로 ‘콘파냐’라고 적고 미숫가루는 영어로 적어야 하냐는 조롱까지 나왔다.

외국어가 한글을 밀어내면서 이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은 일상에서 소외되고 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야간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조모(31)씨는 “어르신들은 영어 메뉴판을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한다”며 “영어를 모른다고 말하면 창피하니 남들이 시키는 걸 따라 시키거나 종업원에게 ‘뭐가 제일 맛있냐’고 물어봐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길을 알려줄 때는 ‘뚜레쥬르’나 ‘스타벅스’ 등 주변 건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영어를 읽기 힘들어하는 어르신들은 이마저도 찾지 못한다”고 전했다.

 

 

출처: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05/28/RL6ROUVOHBAQJESZTLMLFLKFUI/

본 기사는 조선비즈(2022. 05. 28)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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