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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에 나온 우리

[톱클래스] 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 - 2022.06.09

by 한글문화연대 2022. 6. 15.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많다.  '국유재산의 관리, 보관을 해태하지 않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비용 지변 계획서'와 같이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면, 정확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국어기본법으로 ‘국어책임관’이라는 직책을 마련해 두었다.

국어기본법에 의하면, 국어책임관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나 정책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고 한다. 흔히 볼 수 있는 구청, 시청, 세무서 등 공공기관마다 국어책임관이 존재하고 있다.

국어책임관의 가장 대표적인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공공언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다. 공공기관 종사자, 언론의 외국어 표현과 어려운 한자어 남용을 개선해 언어 격차를 완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공공언어는 사람들의 인권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글문화연대가 전국 14~79세 국민 1만 1074명을 대상으로 외국어 표현 3500개의 이해도를 조사한 결과, 70세 이상 응답자 60% 이상이 이해하는 단어는 242개(6.9%)뿐이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외국어 표현의 이해도가 매우 떨어져 세대 간 정보 격차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듬지 않고 사용한다면, 노인 계층을 소외시키고 그들에게 중요한 정책을 제대로 알리지 못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국어책임관이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다.

(중략)

 

국어기본법에서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영어 등의 외국어가 남발된 공공문서가 많다.  현재 어문규범에도 허점이 많다.  예를 들어 ‘risk’를 ‘리스크’로 적으면 외래어 표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해하기엔 둘 다 똑같이 어려운데 굳이 ‘위험’으로 바꾸지 않고 ‘리스크’로 적는 이유를 모르겠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 능력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지금, 한국어가 하류어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 더 관심을 기울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쉬운 우리말을 쓰자(www.plainkorean.kr)' 누리집에서 공공기관의 남용된 외국어 용어를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으니, 공공문서에서 어려운 전문용어나 외국어를 발견하면 한번씩 들어가 바꾸어 달라 요청해보자.

출처: http://topclass.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30135

본 기사는 톱클래스(2022.06.09)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국어책임관을 아시나요? - 톱클래스

공공기관에서는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야 할 때가 많다. \'국유재산의 관리, 보관을 해태하지 않겠습니다\', \'가로수 식재 사업 비용 지변 계획서\'와 같이 어려운 용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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