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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언론에 나온 우리

[주간한국] [한글의 권리] 지자체의 끊임없는 영어 상용화 정책 - 2023.05.04

by 한글문화연대 2023. 5. 8.

육회가 ‘six times', 곰탕이 'bear stew'? 과거 국내 한식당에서 메뉴판에 이 같은 엉터리 영어 번역문을 병기하는 해프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크게 알려진 적이 있었다.

 

식당 주인은 그야말로 ’망신살‘이 뻗친 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웃고 넘어갔지만, 이를 계기로 우리말의 영어 번역문이 세간의 관심을 받기도 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불친절한 영어 표기로 불편을 느낄 수 있어서다.

 

최근 이 같은 언어장벽을 깨기 위해 부산광역시과 인천광역시 등 지자체들이 경제자유구역에 조성된 국제도시에서 영어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어를 공영화처럼 사용해 외국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머물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행사나 외국 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이유다.

 

하지만 지자체의 급격한 영어 상용화 추진은 시민단체 등의 반반을 유발했다.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으로 우리말과 문화의 정체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것이다.

 

(중략)

 

인천도 영어 병기 문제가 지적됐지만 정책 방향을 변경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1월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어통용도시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때도 부산처럼 영어 남용 논란에 부딪혀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당시 한글문화연대는 반대의견을 제출하면서 “자칫 한국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한국어로만 의사를 표현해도 살아갈 수 있는 국민에게 영어를 써야 하는 상황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인위적인 ‘영어환경 조성’은 한국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한글단체 등이 지적한 ‘영어 병기’ 정책을 중장기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당시 특별법에 ‘외국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외국어 공문서 발급과 접수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해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영어 통용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내부 보고문서의 제목·소제목과 일부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하라고 소속 직원들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후략)

 

출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78525 

이 기사는 주간한국(2023.05.04.)에서 발행한 기사입니다.

 

[한글의 권리] 지자체의 끊임없는 영어 상용화 정책 - 주간한국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육회가 ‘six times\', 곰탕이 \'bear stew\'? 과거 국내 한식당에서 메뉴판에 이 같은 엉터리 영어 번역문을 병기하는 해프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크게 알려진 적이 있었다.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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