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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한국] [한글의 권리] 법무부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4개 법률 개정안-2023.08.07

by 한글문화연대 2023. 8. 7.

지난해 정부는 법무부 소관의 법률을 내용보다는 표현 위주로 살펴보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등기특별회계법 ▲민사소송비용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소액사건심판법 등 4개 법률이 그 대상이었다. 법무부는 이들 법률의 조문에서 어색한 표현을 하나하나 다듬어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고 그해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실제로 개정으로 이어진 것은 소액사건심판법 한 건에 그쳤고 다른 법안은 묻힌 채 국회에 무기한 계류돼 있다.

 

(중략) 

 

공공기관들은 관련 입법 개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비교적 문턱이 낮은 행정지도를 통해 언어 순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한글문화연대와 국어문화원 등과 협력해 건설현장이나 부동산 업계에서 쓰이는 외국어를 대상으로 우리말 순화 사업을 전개했다. 지난 2021년에는 ‘바른 건설 언어 길잡이’를 발간해 맞춤법 등 우리말 표기법, 일본어 투 용어 등 외래어의 순화어 등을 갈무리해 업계에 배포했다.

 

서울시는 민간 국어전문가가 참여하는 ‘서울시 국어바르게쓰기위원회’를 통해 558개의 행정용어를 시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순화했다.

 

출처: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080207 

이 기사는 주간한국(2023. 08. 07. )에서 발행한 기사입니다.

 

[한글의 권리] 법무부의 '알기 쉬운 법률 용어' 4개 법률 개정안 - 주간한국

[주간한국 이재형 기자] 지난해 정부는 법무부 소관의 법률을 내용보다는 표현 위주로 살펴보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알기 쉽게 순화하는 취지의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는 ▲등기특별회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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