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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보도자료]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by 한글문화연대 2013. 7. 12.

2013년 7월 1일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 세제실은 ‘11년부터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한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 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영국, 호주 등 해외 각국에서도 1997년부터 세법 다시 쓰기(Tax Law Rewrite Project)를 10년 넘게 추진하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세제실 내 새로 쓰기 전담팀이 함께 지난 3년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소득, 법인, 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하였습니다.

 ㅇ 3년간 작업의 첫 번째 성과물로 1976년 제정 이후 한 번도 전부 개정되지 않았던 부가가치세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을 37년 만에 전부 개정하여 7월 1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첫 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향후 실체 변경 없이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하는 작업을 모든 세법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향후 새로 쓰기 일정 
        ‘13년     - 소득세법      ‘14~’16년  - 상증세법          ‘17년~  - 그 밖의 세법

    (국회제출) - 법인세법                       - 국세기본법       

 

☐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찾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ㅇ 법의 큰 목차인 편제를 장(章), 조(條) 2단계에서 장(章), 절(節), 조(條) 3단계로 정비하였습니다.

 ㅇ 복잡한 조문을 분리하여 쉽고 자세하게 규정하였습니다. 

 ㅇ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하여 조 제목만 보고도 내용의 대강을 떠올릴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②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부기하여야 한다 ⇒ 덧붙여 적어야 한다
     부(負)의 표시를 하여 작성 ⇒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여객이 승선 또는 하선 ⇒ 승객이 타고 내리거나
     떡방아간 ⇒ 떡방앗간

 ③ 표(表)와 계산식을 적극 활용하고, 서식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ㅇ 복잡한 조문을 표(表)로 풀어서 썼습니다. 
 ㅇ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하였습니다(A,B,C를 사용하여 계산식의 골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함)

 ④ 조세법이론에 맞게 명확하게 썼습니다.
 ㅇ 적격 물적 분할도 인적분할과 마찬가지로 포괄적 사업양수도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개념과 공급시기를 실제 집행되고 있는 사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자료 원문  http://www.mosf.go.kr/news/news02.jsp?boardType=general&hdnBulletRunno=62&cvbnPath=&sub_category=&hdnFlag=&cat=&hdnDiv=&select=subject&keyword=%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hdnSubject=%EB%B6%80%EA%B0%80%EA%B0%80%EC%B9%98%EC%84%B8&date_start=2013-06-05&date_end=2013-07-12&&actionType=view&runno=4017591&hdnTopicDate=2013-07-01&hdn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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