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랑방/우리말 지킴이(정인환)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by 한글문화연대 2015. 1. 22.

경상북도의회가 경상북도 산하단체 이름, 공문서와 사업 이름에 외래어나 외국어 남용을 막기 위해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한혜련 도의원-영천-이 대표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말글을 바르게 쓰고 누구나 알기 쉬운 말을 쓰는 경상북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15-3호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9일

경상북도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2. 제정이유
◦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한글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고, 올바른 국어와 한글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글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고유 문자인 한글과 국어의 발전 및 보존에 이바지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와 한글의 올바른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안 제3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해 국어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토록 하고(안 제5조),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또는 사업의 명칭 등을 정할 때도 제6조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외래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 등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함(안 제6조)

◦ 옥외광고물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도록 함(안 제7조)

◦ 도지사는 도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경상북도 토박이말을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11조)

◦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도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14조까지)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 1. 26(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의회 (참조 : 문화환경전문위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전문위원실(대구광역시 북구 산격동 연암로 40)

(우편 702-702, 전화 053-602-5276, FAX 053-602-5255, 메일 ysd@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안 등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01.19.경상북도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 입법예고문(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안).hwp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