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는 이: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보내는 이: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건범
제목: 용어 ‘AI’ 대신 ‘인공지능’ 사용 요청
1. 대통령실의 우리말과 한글 사랑에 고마움을 밝힙니다.
2.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대표 이건범)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만드는 데 가장 앞장선 시민단체로서 ‘언어는 인권이다’라는 믿음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자 공공기관 및 언론의 쉽고 바른 언어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산업의 발전에 국가적 힘을 쏟고자 대통령실에 ‘인공지능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정책을 지지하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표현할 때 우리말이 아닌 로마자 약어 ‘AI’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국어기본법 위반입니다. 국어기본법 제14조 1항에서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 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의 각종 정책 발표와 활동 보고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용어 대신 ‘AI’라고 사용하는 것은 공문서의 한글 전용 원칙을 어기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의 공용어는 한국어이니,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외국어 대신 쓸 한국어 단어가 있다면 당연히 한국어를 사용해야 일반 국민이 정책을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공공 영역에서 외국어 능력에 따라 국민의 알 권리를 차별하는 결과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3) 대통령실에서 ‘AI’라고 로마자 약어를 그대로 사용하면 온갖 외국어와 로마자 약어가 정책과 행정에서 남발될 위험이 높습니다. 이는 국민 소통과 국민 통합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4. 이에 ‘AI’ 대신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AI수석’은 ‘인공지능수석’으로, ‘AI산업’은 ‘인공지능산업’으로 표현해 주십시오. 또한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이에 대해 6월 30일까지 전자우편 urimal@urimal.org 또는 010-8758-7585(이건범 대표)로 답해 주십시오.
5. 이와 관련하여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가 6월 9일과 12일에 시민언론 민들레에 실은 두 편의 글과 5월 22일 경향신문에 실은 한 편의 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자료
1) 경향신문, ‘케이 이니셔티브 부적절하다’ (2025.05.22.)
2) 시민언론 민들레, ‘이 대통령 '인공지능' 표현 고무적…'깃발효과' 기대’ (2025.06.12.)
3) 시민언론 민들레, ‘AI수석, RE100…이런 말은 국민 통합에 걸림돌’ (202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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